공정위, 정몽규 HDC 회장 '친족 계열사 누락' 검찰 고발...사측 "은폐의도 없어"

박정수 기자 / 기사승인 : 2026-03-17 13:1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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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계열사 20개 누락..고의성 지적
HDC, 단순누락 불과...고발 결정 유감

[HBN뉴스 = 박정수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정몽규 HDC 회장이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등 지정을 위한 자료를 내면서 계열사를 다수 누락한 것으로 드러나 검찰에 고발했다고 17일 밝혔다. 

 

  정몽규 회장. [사진=HDC그룹]

 

공정위에 따르면 정 회장은 지정 자료를 내면서 계열사를 2021년 17개, 2022년 19개, 2023년 19개, 2024년 18개 빼놓았다. 중복을 제외하면 누락 회사는 모두 20개다.


이중 SJG홀딩스 등 12개는 정 회장의 외삼촌인 박세종 SJG세종 명예회장 일가가, 인트란스해운 등 8개는 여동생 정유경 씨와 그의 남편 김종엽 인트란스해운 대표 일가가 지배하는 기업으로 공정위는 파악했다.

 

지정 자료를 허위로 낸 행위는 정 회장이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에이치디씨'의 동일인(총수)으로 지정된 2006년부터 2024년까지 최장 19년에 걸쳐 이어졌다. 공정위는 다만 공소시효 5년을 고려해 2021년 이후 누락만 제재 대상으로 삼았다.

 

공정거래법은 정당한 이유 없이 지정 자료 제출을 거부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5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공정위는 정 회장이 장기간 총수의 자리에 있었고 친족 간의 교류가 지속된 점에 비춰볼 때 지정 자료 허위 제출을 인식하고 있었을 가능성이 '현저'(동생 일가 회사 8개)하거나 '상당'(외삼촌 일가 회사 12개)하다고 판단했다.

 

HDC에서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임직원과 정 회장의 비서진은 친족 회사 누락을 발견해 해당 회사로부터 계열 요건에 해당한다는 확답을 받고 예상되는 제재 수준을 검토하기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 2021년 초 공정위가 정 회장의 사촌 정몽진 KCC 회장을 지정 자료 누락으로 검찰에 고발한 일이 계기였다.

 

공정위는 당시 정 회장이 이 사안을 보고 받고 해당 친족을 직접 만나보도록 지시한 정황 등 자료 누락에 대해 고의적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HDC그룹은 은폐 의도는 없었다고 공식 입장을 내놓았다. HDC그룹은 이날 발표한 입장 자료에서 "그동안 지분 보유나 거래관계 없이 처음부터 상호 독립적으로 운영돼 온 친족 회사들에 대한 신고 과정에서의 단순 누락에 불과하다"며 "고발 결정을 내린 것에 관해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또한 "친인척이 경영하는 SJG세종, 인트란스해운과 그 계열사들은 정 회장이 지분을 전혀 보유하지 않고 있고 1999년 HDC가 현대그룹으로부터 분리 독립한 이후 거래가 없었고 채무보증 등도 전혀 없는 회사들"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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