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매 급증한 테슬라, 피해구제는 최다...소비자 보호도 따라왔나

이동훈 기자 / 기사승인 : 2026-10-16 09:55:05
2023년 이후 피해구제 52건...판매 1만대당 2.8건
소비자단체, 제작결함조사·표시광고 실태조사 요구

[HBN뉴스 = 이동훈 기자] 테슬라가 올해 국내 전기차 판매를 두 배 넘게 늘리는 가운데 소비자 피해구제 신청도 완성차 업체 가운데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피해구제 신청 자체가 차량 결함이나 제조사의 책임을 의미하지는 않지만, 판매 확대에 맞춰 사후관리와 소비자 보호 체계도 따라가고 있는지 점검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최근 한국소비자원이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23년부터 올해 8월까지 전기차 관련 피해구제 신청은 테슬라코리아가 52건으로 가장 많았다. 같은 기간 테슬라의 국내 전기차 판매량은 18만2903대로, 판매 1만대당 피해구제 신청 건수는 2.8건이다. 

 

 테슬라 로고 [사진=픽사베이]

피해구제는 소비자와 사업자가 자율적으로 합의하지 못했을 때 한국소비자원이 사실관계 조사 등을 거쳐 합의를 권고하는 절차다.

테슬라의 올해 1~9월 국내 판매량은 8만9148대로 전년 동기보다 104% 증가해 수입차 브랜드 판매 1위에 올랐다.

판매가 빠르게 늘면서 사후관리 수요도 커질 가능성이 있다. 테슬라 공식 홈페이지에는 현재 국내 서비스센터 17곳이 안내돼 있다. 이 가운데 분당·노원·원주·창원 서비스센터는 고전압 정비가 불가능한 곳으로 표시돼 있다.

차량 인도 과정에서도 소비자 불만이 제기됐다. 국회 국정감사 자료와 관련 보도 등에 따르면 테슬라는 모델Y L 주문자에게 전기차 보조금 없이 차량을 받을 의향을 물었다. 일부 소비자는 보조금을 포기한 구매자가 먼저 차량을 인도받는 사례가 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여름용 타이어 장착 차량을 선택하면 인도가 빨라진다는 안내를 받았다는 사례와 탁송 과정에서 차량이 손상됐지만 환불이나 교환이 이뤄지지 않아 피해구제를 신청했다는 주장도 나왔다. 개별 사례의 책임 소재는 각각 확인이 필요하다.

운전자 보조 기능의 명칭도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테슬라는 국내에서 ‘풀 셀프 드라이빙(감독형·FSD)’이라는 이름을 사용한다. 반면 한국 공식 홈페이지에는 현재 활성화된 기능에 운전자의 적극적인 감독이 필요하며 차량이 자율주행하는 것은 아니라고 명시하고 있다. 운전자가 항상 주의를 기울이고 즉시 제어권을 넘겨받을 준비를 해야 한다는 안내도 담겨 있다.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완전 자율주행’을 뜻하는 명칭이 실제 기술 수준을 소비자가 오인하게 할 우려가 있다며 명칭 변경과 공정거래위원회의 표시·광고 실태 조사를 요구하고 있다. 유럽 일부 시장에서 보조주행을 강조하는 명칭이 사용되고 있다는 점도 근거로 들었다.

쟁점은 주의 문구의 유무뿐 아니라 소비자가 상품명을 통해 실제 기능과 한계를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느냐다.

테슬라코리아는 FSD 안전성 검증에 협조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서영득 테슬라코리아 대표는 지난 8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정부가 관련 제도와 창구를 마련하면 FSD 검증에 협조하겠다고 밝혔다. 또 국내 FSD 누적 주행거리가 1억㎞를 넘었으며 자신이 보고받은 범위에서 유의미한 중대 사고는 없었다고 설명했다.

비상탈출 구조에 대한 문제도 제기되고 있다.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2024년 10월 경기도 안성에서 발생한 모델Y 화재 사망사고 당시 문이 열리지 않은 원인과 비상 기계식 도어 해제장치의 작동 가능성이 충분히 규명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 단체는 지난 7일 테슬라코리아와 관련 책임자들을 자동차관리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하고 국토교통부에 제작결함조사를 요구했다.

다만 당시 실제 도어 시스템에 결함이 있었는지는 별도로 확인돼야 할 사안이다. 소비자단체의 고발이나 제작결함조사 요구가 곧 결함이 확인됐다는 의미는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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