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국감 당일, 국회 앞 한국외식업중앙회 규탄 대규모 행사 앞뒤

장익창 기자 / 기사승인 : 2026-10-16 10:30:50
식약처 산하 법정단체 비리의혹 진상규명 정상화 촉구대회
서울 18개 지회 특정 회계법인 수임, 특정인 급여·법인휴대전화 1500회선 논란

[HBN뉴스 = 장익창 기자] 1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대한 국정감사가 열리는 가운데 이날 오후 국회 앞에서 대규모 '한국외식업중앙회 비리 의혹 진상규명 및 정상화 촉구대회'가 열린다. 

 

외식업중앙회(이하 중앙회)는 '식품위생법'에 근거해 설립된 식약처 산하의 법정 단체(사단법인)다. 중앙회는 식약처가 수립하는 식품위생과 안전 정책을 외식업 영업자들에게 전달·시행하고, 반대로 현장의 애로사항과 규제 개선 요구를 식약처에 전달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따라서 식약처 국감 당일 국회 앞에서 열리는 이번 행사에 깊은 관심이 모아지는 이유다. 

 

  한국외식업중앙회 정상화추진위원회가 지난 9월 한국외식업중앙회 앞에서 시위하고 있다. [사진=한국외식업중앙회 정상화추진위원회]

 

이날 대회를 여는 외식업중앙회 정상화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는 현장에서 ▲특정 A회계법인이 서울 25개 지회 중 18개 지회 세무업무 수임 경위 ▲해당 회계법인 관련 인사의 소개·추천·조정 관여 여부 ▲특정인 급여 지급 논란 ▲법인휴대전화 약 1500회선 개통 문제 ▲공제회 자산 운용 논란 문제를 집중 제기한다. 정상화추진위는 중앙회가 이러한 문제 제기에 대한 구체적인 해명과 객관적인 자료 공개와 독립적인 검증을 촉구하고 있다. 

 

정상화추진위는 지난 9월 18일 51개 세부항목의 공개질의를 제기했다. 중앙회는 9월 30일 회신에서 기존 입장 설명과 정관·규정에 따른 운영, 회계감사 및 경찰 수사 진행 등을 제시했다. 이에 대해 위원회는 개별 사실관계와 증빙자료 요구를 충분히 해소하지 못한 회신이라고 평가하고 있다. 공개하기 어려운 내용이라면 구체적인 이유를 밝히고, 공개 가능한 자료와 요약자료부터 명확하게 제기하라는 입장이다. 

 

우선 추진위는 A회계법인이 서울 25개 중앙회 지회 중 18개 지회 업무 수임 경위에 대한 문제를 제기했다. 추진위는 중앙회에 A회계법인의 계약기간, 업무 범위, 업체 선정 기준, 계약서와 수임료를 공개하라고 촉구했다. 이 과정에서 경쟁견적이나 비교평가를 거쳤는지, 지회의 선택에 중앙회 또는 관계자가 관여했는지, 소개비나 수수료 등 경제적 이익이 제공됐는지 중앙회의 구체적인 공개를 촉구하고 있다.

 

추진위는 이 과정에서 현직 중앙회 고위임원과 A회계법인 관계자와의 유착을 의심하고 있다. 이들의 회계법인 소개·추천, 계약, 연락, 수금 또는 지회 간 수임 조정에 관여했는지 여부를 중앙회가 밝혀야 한다는 게 추진위 입장이다. 관여 사실이 있다면 역할과 권한, 관련 의사결정 및 경제적 이익 수수 여부를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또한 추진위는 현재 중앙회장 당선 기여를 이유로 특정인들에게 중앙회와 관련 조직이 급여를 지급하고 있다는 문제를 제기했다. K씨는 이전까지 없던 자리를 맡아 중앙회 관련 조직으로부터 월 500만원 씩 지급받고 있고 M씨는 중앙회로부터 월 200만원 씩 지급받고 있다는 게 추진위 주장이다. 

 

추진위 관계자는 "K 씨와 M 씨 등이 직접 이러한 사실을 외부에 말하는 실정이다. 회원들이 가뜩이나 어려운 외식업 환경에서 회비를 내는 상황에서 굳이 이러한 지출이 발생해야 하는가"라고 주장하며"중앙회는 지급 사실이 있다면 기간과 금액, 재원, 직책·계약, 실제 업무와 성과, 승인·의결 절차 및 세무처리 내역에 설명이 있어야 한다. 제보된 금액과 실제 지급액이 다르다면 중앙회는 공개하라"고 촉구했다. 

 

추진위는 중앙회가 전직 회장 시절 전국 조직과 직원을 상대로 특정 이동통신사인 LG유플러스로부터 법인휴대전화 약 1500회선을 개통해 3년간 업무폰으로 사용하게 한 사안도 집중 제기했다. 

 

추진위 관계자는 "개인폰으로 굳이 업무폰을 쓸 이유도 없고 효과도 미미한데 중앙회가 막대한 경비를 지출했는지 납득하기 어렵다"라며"결국 논란이 커지자 현재는 이를 시행하지 않는 실정"이라고 주장했다.

 

추진위는 중앙회가 법인휴대전화 1500회선 개통 수량과 관련 계약과 지출이 적정했는지 검증할 수 있는 자료 제공을 촉구했다. 추진위는 중앙회가 이 건과 관련 구체적으로 계약기간은 얼마인지, 총액에는 단말기 대금과 통신요금 등이 어떻게 포함되는지, 실제 지급액, 계약 상대방과 선정 경위, 비교견적 여부, 내부 승인자료 및 계약서를 공개하라고 요구했다. 아울러 추진위는 단말기·회선의 실제 배부와 사용 현황, 업무상 필요성, 지원금·할인·정산 내역을 중앙회가 확인해 줘야 한다고 지적했다. 

 

추진위는 외식가족공제회 자산과 자금운용 건도 지적했다. 추진위는 중앙회가 정확한 기준일과 총자산을 먼저 확인하고, 이후 연도별 자산·부채와 수입·지출, 현금·예금, 투자·대여 및 주요 지급 내역을 공개하라고 요구했다. 또한 재무제표와 감사보고서를 통해 증감 원인을 설명해달라고 촉구했다. 

 

추진위는 지난 9월 예정됐던 중앙회 이사회가 순연된 것과 별개로, 제기된 사안이 어떤 절차로 검토됐는지 밝혀 달라고 요구했다. 아울러 중앙회 이사회 향후 안건 상정과 처리계획, 검토 결과와 회의록 공개 범위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앞서 추진위는 지난 달 중앙회 앞에서 대규모 집회를 열었다. 정상화추진위가 중앙회임원들을 대상으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에관한법률위반(사기), 조세범처벌법위반, 범죄단체조직(사기), 범죄단체활동죄 혐의를 조사해 달라며 제출한 민원과 고발에 대해 현재 서울경찰청, 서초경찰서, 식약처 등에서 조사를 진행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대해 중앙회 측은 HBN뉴스에 추진위가 지적하는 사안들에 대한 구체적인 해명을 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중앙회는 HBN뉴스의 구체적인 서면 질의에도 답변할 수 없다는 입장을 보였다. 

 

중앙회는 최근 추진위와 일부 언론 등에 각 지회의 고문세무사 선정과 관련해 중앙회가 개입하는 구조가 아니라 지회가 ‘세무신고 안내 업무 매뉴얼 및 업무지침’에 따라 독립적으로 고문세무사를 선정하고 있다고 해명한 바 있다. 당시 중앙회가 공개한 매뉴얼에는 고문세무사 선정 시 금전관계 등 이권 개입을 배제하고, 무자격자나 명의 대여자를 선정하지 않도록 하는 내용도 담겨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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