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 사내이사 선임 사실상 반대...경영권 분쟁 영향력은?

박정수 기자 / 기사승인 : 2026-03-20 09:2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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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가치 훼손이나 주주 권익의 침해 이력이 있다 판단
국민연금 지분 4.51%로 낮아져 영향력 제한적 관측도

[HBN뉴스 = 박정수 기자] 국민연금이 경영권 분쟁 중인 고려아연의 최윤범 회장을 사내이사로 선임하는 이달 24일 열리는 주주총회 안건에 의결권을 행사하지 않기로 해 일정 부분 파장이 예상된다. 

 

  발언하는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 [사진=연합뉴스]

 

최윤범 회장에게 기업 가치 훼손이나 주주 권익의 침해 이력이 있다고 국민연금이 보기 있기 때문이다. 다만 국민연금의 고려아연 지분이 2024년 10월 공시 기준 7.83%에서 2025년 1월 6일 공시 기준 4.51%로 낮아져서 영향력이 제한적일 것이라는 전망도 있다. 

 

20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국민연금기금 수탁자책임 전문위원회(수책위)는 전날 제5회 위원회를 열고 고려아연을 비롯해 HS효성첨단소재, LG전자, 포스코퓨처엠, 네이버 등 13개사의 주주총회 안건에 대한 국민연금의 의결권 행사 방향을 심의했다.

 

수책위는 주주총회 안건 중 최윤범 사내이사 선임, 황덕남 사외이사, 박병욱 기타비상무이사 선임에는 의결권 '미행사'를 결정했다. 해당 안건은 집중투표제에 따른 이사 선임에 관한 것이다. 집중투표제는 선임하려는 이사의 수만큼 의결권을 주주에게 부여하고 원하는 후보에게 몰아주는 방식으로 투표할 수 있게 한 제도다. 최 회장의 재선임에 사실상 반대한 것으로 해석된다. 이와 함께 김보영·이민호 감사위원 후보 선임에는 명시적으로 반대하기로 했다.

 

수책위는 이들 의결권 '미행사', '반대' 대상자들이 "기업가치 훼손 내지 주주권익의 침해 이력이 있는 자 등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수책위는 월터 필드 맥랠런·최연석 기타비상무이사, 최병일·이선숙 사외이사에 대해 집중투표제로 받은 의결권을 2분의 1씩 나눠서 행사하기로 했다. 구체적으로 최윤범 회장 쪽과 경영권 분쟁중인 영풍과 그 계열사 와이피씨(YPC), MBK파트너스 측인 한국기업투자홀딩스가 제안한 최연석, 최병일, 이선숙 이사와 크루서블 JV(조인트 벤처)가 제안한 월터 필드 맥랠런 이사에 절반씩 표를 분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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