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BN뉴스 = 이필선 기자] 검찰이 기업공개(IPO)를 앞두고 투자자들을 속여 지분을 팔게 한 자본시장법상 '사기적 부정거래' 위반 혐의를 받는 방시혁 하이브 의장을 대상으로 경찰에서 재신청한 구속영장을 반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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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용산 하이브 본사와 방시혁 의장. [사진=연합뉴스] |
앞서 지난 달 21일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방시혁 의장에 대해 검찰에 구속영장 청구를 신청했다. 그러자 검찰은 경찰에 보완 수사를 요구하며 영장을 반려했고 지난달 30일 경찰은 검찰에 구속영장을 재신청했다.
7일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부는 경찰에서 재신청한 방 의장의 구속영장을 전날인 6일 기각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구속영장을 검토한 결과 보완 수사를 요구한 내용들이 이행되지 않아 구속영장 신청을 기각했다"며 그 사유에 대한 입장은 따로 밝히지 않았다.
방 의장은 하이브 상장 전인 지난 2019년 기존 투자자들에게 '주식 상장 계획이 없다'고 속여 특정 사모펀드 측에 지분을 팔게 하고, 이후 상장을 한 혐의를 받는다. 이후 해당 특수목적법인(SPC)은 하이브 상장 후 주식을 매각하며 막대한 차익을 챙겼고, 이 가운데 일부가 방 의장에게 흘러간 정황이 드러났다.
사모펀드 측과 사전에 맺은 비공개 계약에 따라 방 의장은 상장 후 매각 차익의 30%를 받아 2000억원에 가까운 부당이득을 거둔 것으로 경찰은 보고 있다.
경찰은 지난해 6~7월 한국거래소와 하이브 본사 등을 압수수색하며 증거 확보에 나섰다.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와 금융감독원 특별사법경찰관도 이 사안을 들여다보고 있다. 지난해 9월부터 방 의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수차례 소환해 수사했다. 또 법원을 통해 방 의장이 보유한 1568억원 상당의 하이브 주식을 동결했다.
자본시장법은 비상장주식 등 금융투자상품과 관련해 거짓으로 재산상 이익을 얻거나 부정한 계획을 이용하는 행위 등을 금지하며 이를 어겨 50억원 이상의 이익을 보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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