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 자금 마련은 이것으로!" 국민연금, 가입대상이 모든 국민이다?

김선호 / 기사승인 : 2019-08-26 10:5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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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GettyImagesBank)

직장에 다니는 사람들 중 대부분은 은퇴 할 나이가 점점 가까워지면 미래를 어떻게 준비하고 대비해야 할 지 고민하게 된다. 직장에 다니면서 매월 받았던 월급이 은퇴하면 받지 못하게 되고, 예기치 못한 질병·사고 등으로 인한 지출로 경제적으로도 여의치 않은 상황까지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철저한 노후 자금 마련이 필요하다. 이에 따라 국가에서는 노후의 위기를 모면하기 위한 3층 연금 체계로 ▲개인연금 ▲퇴직연금 ▲국민연금을 구축했다. 이 가운데, 현재 노후 대비책으로 가장 많이 가입하는 형태가 '국민연금'이라고 볼 수 있다. 이 국민연금은 우리나라가 국민들의 노후 대비에 도움을 주기 위해 마련된 사회보장제도로 노후 소득을 얻지 못할 경우 생활비에 보탬이 된다. 이에 국민연금 수령시기 및 나이·수령액 조회에 대해 확실하게 알아보자.


꽃길 노후를 위한 국민연금, '평생' 받을 수 있어

정부가 운영하는 국민연금은 수입이 꾸준히 있었을 때 지급한 보험료를 바탕으로 실직 및 은퇴 등 향후에 노후 자금을 마련할 수 없는 경우 본인이나 유족에게 연금을 매달 지급함으로써 국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제도다. 국민연금의 경우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국민이면 가입 가능하다. 또, 국민연금은 10년 이상 만 60세까지 보험료를 꾸준히 낼 경우 일반적으로 65세, 빠르면 61세에 평생 연금을 수령하며 생활할 수 있다. 이때, 국민연금 수령이 가능하려면 최소 10년 이상을 납부해야 한다. 연금을 오래 낼수록 매달 받는 국민연금 수령액이 많아진다. 따라서 65세에 달할때 까지 가입기간을 연장할 경우 기존보다 더 많은 국민연금을 수령할 수 있다.


노후 생활 보장하는 국민연금 '수령시기'

국민연금의 수급 개시 연령은 가입자에 따라 달라진다. 1952년생 이전은 60세가 넘을 경우 받을 수 있고, 반면, 69년생 이후에 태어난 가입자들은 만 65세가 넘어야 연금을 받을 수 있다. 이때, 만약 당장의 소득이 없어 금전적인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면 국민연금 가입자는 연금을 조기에 수령할 수 있다. 국민연금 보험료를 10년 넘게 꾸준히 납부하고 있고 조기에 퇴직하면서 현재 소득 활동을 하지 않는다면 연금 수령 나이를 최대 5년까지 앞당겨 지급받을 수 있다. 단, 1년씩 연금을 앞당겨 받을 때마다 연금 수령액이 연 6%씩 줄어든다는 것을 감안해야 한다. 반대로, 국민연금 수령을 연기하게 되면 수령액은 더 커진다. 때문에, 재취업자의 경우 연기 연금제도를 통해 연금액을 더 많이 받는 것도 좋다.


국민연금 수령액, 어디서 '조회'할까?

내가 꾸준히 납부한 국민연금을 조회하고 싶다면 '국민연금관리공단' 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다. 홈페이지 내의 '내 연금(노후준비)'를 클릭해 내 연금 알아보기를 통해 공인인증서 로그인을 진행하면 예상연금액 조회 등의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단, 공인인증서가 없는 경우 국민연금 예상수령액 모의계산과 예상연금의 간단조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으니 참고해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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