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자기 잘렸을 때 해결 방법은 실업급여 받기?…실업급여 받아가는 방법 자세히 알아보자

박준수 / 기사승인 : 2019-08-14 17:2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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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GettyImagesBank)

경제가 어려워지면서 일을 하다가 갑자기 잘리거나 회사가 폐업을 해서 일자리를 잃어버리게 된다. 일이 없을 때 매달 나가는 매달 지출해야 하는 요금들을 해결하는 방법이 실업급여라고 할 수 있다. 실업급여의 의미는 고용보험을 가입한 사람이 회사에서 해고됐을 때 8달의 시간 동안 나라의 지원을 받고 취직을 다시 하게끔 돕는 것이다. 실업급여 받는 방법, 신청하는 방법을 정리했다.


실업급여 가장 중요한 조건은?

실업급여를 받고싶다면 고용보험이 적용된 회사에서 근무하던 18개월 중에서도 180일 넘게 일을 하다가 불가피한 사유로 해고를 당한 노동자여야 한다. 특정한 사유의 예는 권고사직 혹은 해고, 정년이 돼서 퇴직한 경우다. 정년이 되서 퇴직하는 등 자발적이지 않은 사유로 일자리를 잃어야 하며 자발적으로 일자리를 옮기거나 회사에 실수를 해서 해고가 되면 받을 수 없다. 시간이 지나서 계약이 끝나도 기업 측에서 재계약을 하고싶어서 계약을 다시 제안했을때 거절했을 경우 불가피한 이유로 쳐주지 않을수도 있으니 잘 알아봐야 한다. 또 재취직을 하지 않았을 때 취업활동을 꾸준히 참석해야 한다. 실업을 처음 신고한 날로부터 1차 실업인정일까지 재취업활동이 필요없다.


실업급여 신청하기

먼저 다녔던 기업에서 근로복지공단쪽으로 이직확인서, 더불어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접수가 필요하다. 만약 실직하기 전에 2개의 회사를 다녔을 경우에는 다녔던 곳에서 모두 접수해야 한다. 그 후 고용보험 사이트에 접속해 잘 처리됐는지 잘 확인해봐야 한다. 잘 처리됐을 경우 구직등록을 한 다음, 고용센터 사이트에 접속해 실업급여 인터넷 강의를 봐야 신청할 수 있다. 구직등록 완료 및 인터넷 교육을 받고 방문하면 워크넷 활용교육, 더불어 구직표 작성시간이 필요하지 않다. 인터넷 강의를 시청한 다음 14일 안에 가까운 고용센터로 간 다음 실업급여 관련 부서에서 신청서를 쓰고 제출한 다음 기다리면 보름 뒤 취업지원 설명회에 관련된 날짜가 쓰여있는 서류를 받을 수 있다.


실업급여 수급법

실업급여를 수령하려면 실업급여를 신청하고 나서 지정받은 날짜에 맞춰서 고용센터로 방문하면 된다. 갈 때 해당 서류와 함께 신분증을 지참해야 한다. 실업급여 신청한 사람 설명회에 참석할 경우 자세한 일정이 파악 가능하다. 추후 2·3차 실업인정 구직 관련 활동할 때 구직활동을 2회 해야한다. 구직활동을 하면 실업인정일에 맞춰 맞춰서 고용보험사이트에 가서 지금까지 한 활동을 쓰고 증빙자료를 첨부해서 보내야 한다. 또한 네 번째 실업인정일에 맞춰는 센터를 통해 설명회를 가야 하고 이전에 했던 것처럼 구직활동 2건이 필요하다. 이 때 지참해야 할 것은 취업희망카드, 신분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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