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인장기요양보험이 눈길을 끌고 있다. 다섯번째 사회보험이라 불리는 요양보험은 거동이 불편하고 65세 이상이거나 노인성 질병에 걸린 사람을 돌보는 것이다. 지원하는 일에 따라 다양하게 구분하는데, 요양시설로 모시는 사회보험, 목욕과 배설, 식사를 도와주는 신체중심형 서비스가 있고 가사활동과 연관된 일상가사중심형도 있고 의료에 중심된 서비스도 보인다. 해당 보험의 납입액은 일부 정부가 지원해준다.
노인장기요양보험 신청방법
노인장기요양보험이 필요한 대상은 노인성 질환으로 인해 혼자 일상생활을 할 수 없는 노인이다. 장기요양보험 같은 경우 건강보험료에서 빠져나가기 때문에 가입절차가 따로 있지 않다. 그대신 장기요양 인정절차를 이용해 등급을 정해야 한다. 등급을 정하려면 우선 인정신청과 더불어 의사 소견서가 필요하다. 이후 공단 직원의 방문으로 노인의 신체 및 인지 기능 상태를 점검을 한다. 조사 이후 의사 및 한의사, 사회복지사 등 외부 전문가가 등급을 정해주게 된다. 등급을 판정받고 나면 결과를 받을 수 있다. 이때 인증서, 표준장기요약계획서, 복지용구급여확인서를 받을 수 있다. 이후 공단 직원이 서비스를 한다.
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 정하는 사람은?
노인장기요양보험 같은 경우 등급을 기준으로서 혜택이 다르다. 그렇기 때문에 보험의 등급은 매우 중요한 요소다. 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 선택을 좌우하는 것은 인정조사 결과, 특기사항과 의사소견서로 구성된다. 등급을 결정하는 것은 등급판정 위원의 몫이다. 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판정위원은 공단 소속이 아닌 의사와 사회복지사 및 간호사 등 전문가들로 구성돼 있다. 총 15명이다. 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을 판정하는 사람이 공단 소속이 아닌 이유는 더욱 공정한 등급 판정을 하려는 의도다. 그 중에서도 1~5등급, 인지지원등급을 받은 경우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 장기요양인정서, 복지용구급여확인서를 발송한다.
치매등급판정 방법은?
치매 문제는 현대 사회의 숙제다. 이에 노인장기요양보험과 더불어 치매 등급판정이 중요해졌다. 치매의 등급판정은 치매등급은 6개로 이루어진다. 1~5등급 및 인지지원등급이다. 숫자가 높을수록 건강한 것이다. 1등급은 95점까지고 인지지원등급 점수는 45점 미만부터다. 치매등급판정은 100점 만점이다. 치매 등급의 결정은 방문조사를 해야 알 수 있다. 더불어 지표를 작성한 다음 요양인정에 관한 장기요양인정 점수를 산정한다. 조사하는 것은 행동의 변화와, 신체기능·인지기능, 간호처치, 재활이 있다. 그 중에서도 신체기능은, 세수와 양치질, 옷 입고 벗는것 등 항목이 여러 가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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