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돈 모으는 방법에 관심이 있다면 익숙할 수 있는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대부분의 중소기업은 우리나라 대기업과 비교했을 때 복지제도가 잘 관리되고 있지 않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청년내일채움공제를 진행하고 있다. 이 제도는 정부에서 운영하는 다양한 청년 정책 중 하나로 사회초년생에게 많은 도움을 적극적으로 제공하고 있다. 이에 목돈 마련에 관심이 높다면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를 살펴볼 것을 추천한다.
나만 모르는 '청년내일채움공제'
많은 사회초년생들에게 곽광받고 있는 ‘청년내일채움공제’는 중소 혹은 중년기업에 미취업 청년 유입을 촉진하고, 청년 근로자의 장기적인 재직 및 재산형성을 돕는 공제를 말한다. 아울러 청년들을 위한 내일채움공제는 청년·기업·정부가 공제금을 공동으로 모아 2년 또는 3년간 근속한 청년에게 목돈으로 만기 공제금을 지급하고 있다. 이에 자신이 납부한 금액에 비해 어마어마한 적립금을 수령할 수 있기 때문에 새내기 직장인을 위한 목돈 만들기 정책으로 많은 인기를 끌고 있다.
청년내일채움공제의 신청 대상 및 혜택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가입 대상자를 알아보자.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로 이때, 군필자는 만 39세 이하의 중견 또는 중소기업에 미취업 청년 유입을 촉진하고, 청년 근로자다. 정식 취업일을 기준으로 삼았을 때 고용보험에 가입된 이력이 남아있지 않은 사람을 대상으로 한다. 이와 더불어 학력 제한은 없고 고등학교·대학교를 졸업한 후 고용보험에 총 가입한 기간이 1년 이하인 청년도 참여할 수 있다. 단, 유형 중 2년형은 고용보험에 총 가입한 기간 중 12개월이 지났다 해도 실직기간이 6개월 이상인 자는 신청할 수 있다. 이와 함께 기업의 경우 일부 업종을 제외하고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가 5인 이상 시 참여할 수 있다. 청년취업자의 내일채움공제의 적립 방식은 가입 유형에 따라 2년형/3년형으로 나뉘고 있다. 이에 따라 납입금액 및 만기공제금이 다르다. 2년형은 만기일에 1,600만 원과 이자를, 3년형도 마찬가지로 3,000만 원과 이자를 받을 수 있다. 이에 따라 이 공제에 가입한 자는 매달 자기 계좌에 공제금을 성실히 적립하면 어마어마한 목돈을 손에 쥘 수 있다.
청년들을 위한 내일채움공제 참여방법 및 중도해지는?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의 경우 정규직으로 채용된 날을 기준으로 3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하고, 3개월 이후에는 가입이 불가능하다. 기업이 먼저 신청하고, 뒤이어 청년이 신청하는 방식이다. 신청하는 방법은 워크넷 청년내일채움공제 홈페이지 혹은 중소기업진흥공단 홈페이지를 이용하면 된다. 만약 도중 이직하거나 퇴사할 경우 청년취업자의 내일채움공제 중도해지를 진행하면 된다. 중도해지 시 공제계약 취소가능기한인 3개월 이후부터 신청 가능하며, 근로자가 납입한 공제 납입금은 본인에게 전액 환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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