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배당으로 시작된 '경기도 청년기본소득'이 관심을 모으고 있다. 6월부터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2분기 신청접수가 30일까지 진행된다. 경기도 청년기본소득이란 청년들의 사회활동 촉진 및 사회적 기본권 보장을 지원하고 있는 제도다. 경기도에 의하면 만 24세 청년들이 직업 등 자격 조건에 관계없이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소득을 통해 미래를 계획할 수 있는 기반을 갖출 수 있도록 이 제도를 시행했다. 이에 청년의 희망이 되는 경기도 청년기본소득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자.
2019년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신청, 대상자는?
경기도 청년기본소득의 지원대상 청년은 만 24세 청년 가운데, 경기도 내 31개 시·군 전역에 3년 이상 거주한 사람이면 신청할 수 있다. 또는 총 10년 이상의 도내 거주 일수를 둔 청년들이다. 신청은 1분기~4분기까지 나뉘며 분기별에 의한 신청대상이 각각 상이하다.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2분기 신청대상은 94. 04. 02~95. 04. 01에 출생한 청년이다. 이와 함께, 경기도 청년기본 소득의 신청기간은 2019. 06. 01 토요일~06. 30 일요일 오후 6시 정각까지 가능하다. 이때, 합산 10년 이상 거주한 청년은 6월 18일부터 가능하다.
2019년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신청방법은?
청년을 위한 경기도 청년기본소득의 신청은 경기도 일자리플랫폼, '잡아바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신청이 가능하다. 제출해야 할 서류는 온라인 신청서와 주민등록초본을 준비하면 된다. 이때, 주민등록 초본은 6월 1일 이후에 발급된 것을 전제로 하며 신고일, 변동사유, 발생일, 최근5년 (계속 3년이상 거주자) 또는 전체 (합산 10년이상 거주자) 주소변동사항 주민등록번호 뒷자리가 드러나있어야 한다.
경기도 청년기본 소득 2분기, 지급형식 및 지급방식
경기도 청년기본소득의 지급방법을 자세히 알아보자. 연령 및 거주기간 등의 조건을 충족하는 지 확인한 후 카드형태의 지역화폐(혹은 모바일)로 분기별 25만 원씩 총 100만 원을 지급받을 수 있다. 이에 청년기본소득 2분기는 다가오는 7월 20일에 지급되며, 초본 상의 주소지 시·군 내 전통시장 및 소상공인 업체에서 자유롭게 사용하면 된다. 그러나 백화점, 대형마트, 기업형 슈퍼마켓, 유흥업소에선 사용이 제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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