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증은 다양한 금전 거래 시 안전하게 거래를 진행하기 위하여 계약증서로 작성하는 서류를 의미한다. 하지만 공증에 대한 이해가 부족해 작성을 어떻게 해야하는지 모르는 경우가 많다. 공증의 효력과 유효기간, 공증 받는 법, 공증비용 등 공증에 대해 자세히 소개한다.
공증 받는 방법
공증을 받기 위해서는 우선 양 당사자 간 합의가 필요하다. 양 당사자 간 공증 내용에 대한 합의를 마친 뒤, 이를 정리한 서류 혹은 차용증이나 약속어음 등 권리증서를 가지고 공증 사무소에 방문하여 원본을 제시하고, 공증을 신청하면 된다. 이때 신원확인을 마친 후 촉탁서를 작성한 뒤 공증증서 원본과 채권자에게 줄 공정증서 성본, 채무자에게 중 공정 증서 등본을 만들어 서명한다.

공증 받을 때 필요한 서류
개인이라면 △도장 △신분증 법인이라면 △법인 인감증명서 또는 등기부등본 △법인 인감도장 △대표이사 본인의 도장 △신분증이 필요하다.
공증 효력 및 공증 유효기간
공증 효력으로는 우선, 공증은 공적인 증명력이 있다. 즉, 마찰 상황에서 확실한 증거가 된다. 하지만 공증 자체로 법률관계가 창설되거나 변경, 소멸되는 효과는 발생하지 않는다. 법률관계는 반증으로 번복할 수 있는 것이 원칙이다. 공증 종류에 따라 공증 유효기간과 효력에 차이가 있기 때문에 효력에 따라 '공증'과 '인증'으로 나누기도 한다. 대표적인 공증의 종류로는 금전소비대차공증과 약속어음공증이 있다. 두 종류의 공증은 각각 공증 유효기간도 다르고, 공증 발급비용도 다르다. 금전소비대차 공증은 공증 유효기간이 10년이며 공증에는 이자를 기재할 수 있고, 분할로 변제약정까지 할 수 있다. 분할변제기일이 지난 상황이라면 강제집행이 가능하다. 약속어음 공증의 공증 유효기간은 3년이다. 일람출급은 소멸시료 4년이 적용된다. 약속어음 공증은 금전소비대차공증과 달리 이자를 기입할 수 없고, 변제기일을 정할 수 있다. 약속어음 공증은 분할변제 약정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강제 집행을 할 수 없다는 점에 큰 차이가 있다.

공증 강제집행
공증 강제집행은 채무자가 자신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강제적으로 그 의무의 이행을 실현하도록 하는 절차를 말한다. 공증인이 일정한 금액의 지급 등을 목적으로 하는 청구에 관하여 작성한 공정증서로서 채무자가 강제집행을 승낙한 취지가 적혀있다면 공정증서를 통해 강제집행이 가능하다.
공증 강제집행 절차
공증 강제집행은 먼저 공정증서를 작성한 공증 사무소에서 집행문을 부여받아야 한다. 공정 증서상 금원 지급기한이 지난 상황이라면 공증사무를 진행한 해당 공증 사무소에서 공정 증서 정본을 제출하면 그 원본에 집행문을 부여한다. 이후 채무자 재산 가운데 선택하여 강제집행을 할 것인지를 결정하고, 강제집행에 대한 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하면 된다. 만약 공증이 소멸시효가 적용된 상태라면 강제집행을 진행하기 위해서 법원에 소송 등을 통해 소멸시효를 연장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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