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복주택은 청년 주택 문제 해결이 목적인 공공임대주택이다.
일반적으로 차가 잘 오가는 곳 혹은 편의시설이 많은 장소에 위치하고 있다.
그러므로 혼자 살기에도 좋다.
더불어 집값도 비싸지 않고 주거환경이 쾌적해 매년 신청자가 늘고있다.
분기별로 나눠서 4번의 모집이 이루어지고 이미 세 번째까지 이루어졌다.
올해 1분기를 기준으로 봤을 때 마흔 한 곳에서 6500호 정도를 모집한 바 있고 수도권과 비수도권으로 나뉜다.행복주택에 지원하려면 현재 가진 집이 없는 무주택자여야 한다.
청년 및 대학생같은 경우 미혼이어야 한다.
대학생이라면 재학생이거나 졸업한 년도가 2년을 채우면 안된다.
대학생이 아니라면 소득활동 기간이 5년 이내거나 퇴직한 지 1년 이내인 사람들 중에서 구직급여 수급 자격을 가진 상태여야 행복주택을 신청할 수 있다.
행복주택을 지원할 때 신혼부부를 정하는 척도는 결혼기간이 7년 이내여야 한다.
예비 신혼부부도 포함된다.
한부모가족의 경우에는 세대구성원으로 만 6세 이하의 자녀가 있어야 한다.
이 때 태아도 자녀에 들어간다.
월평균 소득같은 경우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 평균 소득 100% 이하여야 한다.
또한 부동산 가액을 포함해 총 자산가액 13조 2항을 봤을 때 총 자산가액은 2억 8천만원이어야 하고 소유한 자동차가 2490만원 이하여야 한다.
재산 조건이 맞으면 선발되기 전까지 배우자, 본인 중 한명의 주택청약 저축에 가입했단것을 보여줘야 한다.
고령자는 무주택 세대 구성원이어야 하며 해당 지역에 살고 있는 65세보다 나이가 많은 사람이다.
주거급여 수급자, 산단 근로자도 입주자격 대상이다.
단 무주택자 상태가 1년 이상이어야 한다.
주거급여 수급자란 주거급여수급 대상자고 산단 근로자의 경우 산업단지 안에 있는 기업에 일하고 있는 노동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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