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세·자동차 개소세 인하 연장...재정 부담 '누적' 우려

김재훈 기자 / 기사승인 : 2025-12-24 10: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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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가·환율 불안에 민생 안정 초점, 정유·자동차 업계는 숨통

[HBN뉴스 = 김재훈 기자] 정부가 유류세 인하 조치를 2개월 추가 연장하고, 자동차 개별소비세 인하 기한을 내년 6월 말까지 늘리며, 고물가와 환율 변동성 속에서 체감 물가를 낮추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하지만 장기화되는 세제 완화가 산업 구조와 재정 건전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다.


정부는 이달 말 종료 예정이던 유류세 인하 조치를 내년 2월 말까지 연장했다. 이에 따라 휘발유는 7%, 경유와 LPG 부탄은 10% 인하 세율이 유지된다. 인하 효과는 리터당 휘발유 57원, 경유 58원, LPG 부탄 20원 수준이다. 

 서울 시내 주유소의 모습 [사진=연합뉴스]

이번 결정은 최근 원·달러 환율 상승과 국제유가 변동성 확대에 따른 석유류 가격 불안을 반영한 것으로 해석된다. 정유업계와 화물·물류업계는 연말연시 비용 부담을 일정 부분 덜게 됐다는 평가다. 다만 유류세 인하가 소비자 가격에 얼마나 지속적으로 반영되는지는 여전히 논쟁적이다.

한 정유업계 관계자는 “세금 인하가 없었다면 체감 유가는 훨씬 높았을 것”이라면서도 “정책 연장이 반복되며 사실상 상시화되고 있다는 점은 부담”이라고 말했다.

자동차 개별소비세 인하 조치도 내년 6월 30일까지 6개월 연장된다. 현재 승용차 개소세율은 5%에서 3.5%로 낮아진 상태다. 개소세 감면 한도는 100만 원이지만, 교육세와 부가가치세(VAT)까지 포함하면 소비자가 체감하는 최대 감면 효과는 약 143만 원에 달한다.

자동차 업계는 이번 조치가 침체된 내수 시장에 단기적인 구매 유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고금리·고물가로 구매를 미뤄온 소비자들의 수요를 일부 끌어당길 수 있다는 분석이다. 다만 전기차·하이브리드 중심의 구조 전환 국면에서 세제 인하 효과가 얼마나 지속될지는 미지수다.

반면 에너지 공기업의 발전원가 부담 완화를 위해 시행해온 발전용 LNG와 유연탄 개별소비세 인하 조치는 이달 말로 종료된다. LNG 개소세는 kg당 10.2원에서 12원으로, 유연탄은 39.1원에서 46원으로 각각 복원된다.

정부는 발전 연료 가격이 비교적 안정세를 보이고 있다는 점을 종료 배경으로 들었지만, 전력 수요가 증가하는 겨울철을 앞두고 원가 부담이 다시 확대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전력업계에서는 “연료비 부담이 다시 커질 경우 전기요금 인상 압력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목소리도 제기된다.

유류세 인하는 2021년 11월 시작 이후 이번이 19번째 연장이다. 전문가들은 단기적인 물가 안정 효과는 인정하면서도, 반복되는 연장 조치가 재정 부담을 키우고 정책 예측 가능성을 떨어뜨릴 수 있다고 지적한다.

경제계에서는 세제 인하는 응급 처방으로는 유효하지만, 상시화될 경우 시장 왜곡과 재정 악화를 초래할 수 있기에, 명확한 종료 시점과 단계적 정상화 로드맵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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