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30필독] 연말정산 준비하기 전에 변경된 점 알아야해… 적절한 카드 사용 필요

권나예 / 기사승인 : 2019-11-17 17:0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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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픽사베이)

'두 번째 월급'인 연말정산은 제도가 바뀔 때 마다 많은 관심을 받는다.


만약 잘 될 경우 세금을 환급받지만 기준 미달이면 세금을 더 내야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국세청은 연말이 되면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를 통해서 자신의 연말정산 결과를 예상하도록 도와주고 있다.


연말정산을 미리 알아볼 경우 지금까지 납부한 세금을 확인 가능하다.국세청은 10월 30일을 시작으로 자신의 소득과 세금을 확인할 수 있는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를 개시했다.


연말정산을 미리 보고싶으면 홈택스에 접속해서 공인인증서로 접속해야 이용할 수 있다.


9개월분의 신용카드 내역을 제공하며 10월 이후의 지출내역에 따라 달라지는 소득공제액을 알 수 있다.


금액의 정확도를 높이고 싶으면 지난 해 금액을 통해 기입해둔 항목별 금액을 수정하면 된다.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를 이용하면 줄여야 하는 것들을 한 눈에 볼 수 있으며 실제 세부담율을 도표로 볼 수 있다.


스마트폰 어플을 사용할 경우 중소기업 근로자 소득세 감면 신청 내용을 확인할 수 있으며 항목별로 나뉜 질의응답을 통해 공제 가능 여부를 확인 가능하다.
▲(출처=픽사베이)

연말정산때 공제받을 수 있는 신용카드 사용법을 알아보자.


먼저 체크카드를 더 많이 쓰는 게 좋다.


신용카드는 15%만 공제받을 수 있지만 체크카드를 쓰면 15% 더 공제받기 때문이다.


대신 1년동안 사용한 금액이 소득공제 기준 이하면 다시 돌려받을 수 없다.


연봉이 3천만원일 경우 750만원은 넘게 써야 공제받는 것이다.


따라서 1년 동안 연소득 25%는 사용해야 하면 신용카드를 사용하는 것이 더 좋다.


신용카드를 사용하면 할인, 포인트 적립 같은 부가 서비스가 있어서다.


연말정산을 앞두고 주의할 점은 공제되는 것이 소득이라는 점이다.


근로계약서 상 월급을 합친것이 월급이며 초과 근무수당과 상여금이 제외돼 있다.


한편 소득은 회사에서 나온 수익을 뜻하고 상여금과 초과 근무수당도 들어간다.


따라서 연봉보다 소득이 높게 나온다.


본인 소득은 작년 연말정산 영수증으로 그려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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