삶의 질을 높이는 경기도 청년배당 11월의 첫날부터 4분기 신청 시작돼…대상자는 누구?

장송혁 / 기사승인 : 2019-10-16 10:2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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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GettyImagesBank)

경기도 지역의 경제 발전 및 청년들의 복지를 겨냥하기 위해 경기도에서는 청년기본소득을 실시하고 있다

경기도 '청년배당'이라 불리는 청년기본소득이란 청년들의 행복을 추구하고 삶의 질 향상, 건강 수준 향상 등을 위해 경기도에 따르면 청년들이 직업 등 자격 조건에 관계없이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소득을 통해 장래를 준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이를 시행했다.


뿐만 아니라, 이는 경기지역화폐로 제공되어 경기도 지역경제 발전에도 효과가 있다.


이에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신청대상 및 청년을 위한 제도, 경기도 청년기본소득에 대해 제대로 살펴보자.


경기도 청년기본소득을 신청할 수 있는 대상자는 만 24세 청년들을 중 주민등록 기준 경기도에 3년 이상 계속 거주한 사람이거나 거주 일수가 총 10년 이상인 청년들이 대상이 된다.


소급요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도.시.군 일자리 지원시스템 홈페이지를 참고하자.


경기도 청년을 위한 청년기본소득의 신청방법을 알아보자.


먼저 경기도 일자리플랫폼 '잡아바'에서 회원가입을 한 뒤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이때, 방문접수·우편접수는 불가하고 있다.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제출서류는 청년기본소득 신청서와 주민등록초본만 있으면 된다.


발생일, 신고일, 변동사유, 최근5년 (계속 3년이상 거주자) 또는 전체 (합산 10년이상 거주자) 주소변동사항 주민등록번호 뒷자리가 드러나있어야 한다.


신청 절차 등 기타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주소지 시·군 청년복지 담당부서, 경기도 콜센터,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사전에 문의하면 좋다.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지급은 연령 및 거주기간 등의 조건을 살펴본 후 카드형태의 지역화폐(혹은 모바일)로 연간 최대 100만 원이 지급된다.


주소지 시·군 내에서의 사용을 원칙으로 하며 전통시장 및 소상공인 업체에서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다.


그러나 백화점, 사용할 수 없는 점을 참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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