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말고 차선책은? '주택연금' 장·단점과 신청자격 알아보기

정지연 / 기사승인 : 2019-10-12 10: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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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픽사베이)

여러 노후 대비책 중 국가 운영하는 국민연금이 마련되어 있지만, 최근 국민연금이 고갈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기 시작하면서 국민연금 하나만으로 노후 대책을 지원받기 쉽지 않을 것이라는 국민들의 불안이 높아지고 있다. 노후 준비가 가장 미흡한 고층령의 경우 재테크가 아닌 노후 준비의 수단을 강구하기 위해 주택연금에 가입해보는 것은 어떨까. 이에 집으로 노후를 준비하는 주택연금에 대해 꼼꼼히 살펴보자.


노후에 보탬되는 '주택연금'의 필요성

'주택연금'이란 집은 있는데 소득이 적은 노년층이 집을 담보로 맡기고 평생 또는 일정한 기간 동안 거주를 보장받으면서 매월 연금 방식으로 노후 생활 자금을 지원받는 제도다. 이 주택연금의 좋은 점은 평생 동안 가입자 및 배우자 모두에게 거주를 보장하며, 가입자뿐 아니라 배우자도 보장해주는데, 둘 중 한 사람이 먼저 사망해도 연금감액 없이 100% 동일금액의 주택연금 수령액 받기을 받을 수 있다. 이에 그치지 않고 한국주택금융공사의 보증 상품, 즉 국가가 연금을 보증하기 때문에 중단의 위험이 없다. 그렇지만 주택연금에도 눈에 잘 띄지 않는 단점이 있다. 이는 집값이 상승해도 연금 수령액은 집 값애 구애받지 않는다. 따라서, 평생 연금 수령액이 동일하다는 것이다.


집 한채로 노후준비, '주택연금' 가입은 누가?

2016년부터 주택연금 가입의 문턱을 낮췄다. 이에 따른 신청조건은 대상 주택의 시가가 총 9억 원 이하여야 가입이 가능하다. 이와 함께, 주택연금 가입 연령은 부부 중 1명이 만 60세가 넘으면 신청할 수 있다. 조건이 완화되기 전에는 연금 가입자의 나이가 만 60세 이상인 경우만 가입이 가능했다. 하지만 법이 완화됨에 따라 본인 또는 배우자 중 한 명의 나이가 만 60세 이상이 되면 신청할 수 있게 됐다. 이어, 여러 채의 주택을 보유 중인 다주택자의 경우 소유한 집의 합산 가액이 총 9억 원 이하면 주택연금 신청이 가능해 그에 따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단, 주택의 합산 가격이 9억 원 이상이어도 2주택자가 3년 이내에 담보 주택 외 다른 주택을 처분할 것을 약정한다면 신청할 수 있다. 한편, 주택연금 신청방법을 자세히 알고 싶다면 한국주택금융공사 누리집 및 콜센터에서 확인하면 된다.


평생 받는 주택연금 '수령액'은?

주택연금은 향후 집값 전망 및 가입 나이, 금리 수준 등에 따라 월 수령액이 조금씩 차이가 있다. 이에 대한 주택연금의 지급 방식에는 ▲종신지급방식 ▲종신혼합방식 ▲우대지급방식 ▲우대혼합방식으로 총 4가지로 나뉜다. 그 중 많은 이들이 선택하는 방식은 '종신지급방식'으로 평생 동안 매달 동일한 연금 수령이 가능한 방식이다. 종신지급방식에 가입한 경우 평생 매달 동일한 연금을 수령받을 수 있고, 한 사람이 사망한다고 하더라도 연금 감액 없이 100% 금액이 보장 지급된다. 이에 만약, 주택연금 수령액 및 신청 시 제출서류 등을 알고싶다면 한국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니 참고해두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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