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 줄이기 위한 노후경유차 조기폐지 지원금, 자격요건 및 지원금 신청방법…필요 구비서류는

김호영 / 기사승인 : 2019-10-11 10:1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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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GettyImagesBank)

미세먼지, 황사, 유독가스, 이산화탄소 등 다양한 대기오염 문제가 심화되면서 대기오염 문제에 대한 대처방안을 정부 또한 지원하고 있다. 그 중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사업' 이 있다. 연식이 된 경유자동차는 대기오염을 발생시키는 물질을 만든다. 그로 인해 정상적인 운영이 가능하더라도 조기폐차를 유도해 대기오염을 예방하려 시행되고 있다. 노후경유차 폐지 지원금 신청조건, 지원금액, 신청절차까지 살펴봤다.


노후경유자동차 조기폐지 지원금 지원자격 대기관리권역 2년 이상 등록돼야 해

노후경유자동차 조기폐지 지원금의 신청조건은 정해져 있는 조항을 다 만족해야 한다. 신청서를 제출한 날짜를 기준삼아 대기관리권역에 2년 동안 등록돼 있는 자동차여야 한다 이외에도 6개월의 기간 동안 명의자가 그대로인 경유차량이어야 한다. 차량 배출가스 등급조회를 실시했을 때 5등급이 나오는 경유차나 또는 도로용 3종 건설기계일 경우 가능하다. 이때, 도로용 3종 건설기계는 덤프트럭, 콘크리드 믹서트럭, 콘크리트 펌프트럭이다. 또한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자동차 관능검사에서 적합판정을 받아야 하며, 절차대행자 및 지방자치단체장이 발급한 조기폐차 대상차량 확인서상 정상가동이 가능하다는 판정을 받아야 한다. 정부나 지방자치단체 등이 지원하는 제도를 통해 저공해엔진 개조 및 배출가스저감장치 부착 이력이 있으면 안된다. 주의해야 할 것은 지자체에 따라 지원하는 대상이 상이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지자체 홈페이지 등을 참고하는 것이 좋다.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 혜택, 차량에 따라 달라

노후경유차 폐차 지원금은 차에 따라 다르다. 자동차가 3.5t에 미치지 못할 땐 최대 지급액은 165만 원이다. 그 이상의 차량은 3500cc미만 440만 원, 5500cc미만 750만 원, 7500cc 미만 1,100만 원, 7500cc 이상 3천 만원이 지급된다. 도로용 3종 건설기계의 최대 지급액은 3천만 원이다. 지역별로 다를 수 있으며 예산문제로 인한 조기마감이 있을 수 있다.


▲(출처=ⓒGettyImagesBank)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신청절차

노후경유차 폐차 신청과정 중 가장 첫 번째는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지 체크해야 한다. 해당 차량이 자격요건에 부합하면 신청 시 필요한 서류들을 준비해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금 확인신청서를 보낸다. 이때, 구비서류는 자동차등록증 복사본, 특정경유자동차의 배출가스 정밀 검사결과를 증빙하는 서류, 차량 소유자의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또는 운송사업자 등록증 사본을 준비하면 된다. 또한 지역별로 등기 접수만 가능한 곳이 존재하므로 본인이 거주하고 있는 지자체의 공고문을 확인한 후 신청서를 보내야 한다. 제출한 신청서를 한국자동차환경협회에서 체크한 후 노후경유차량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대상 확인서를 제공한다. 자동차 소유자는 지정된 폐차업체를 체크해야 하며, 정해진 폐차업체에 차량을 입고할 시 노후차량 폐차 지원금 지급 청구서 제출기일을 고려해 입고해야 한다. 한국자동차협회는 지정차량에 대해 대상차량 확인검사를 진행한다. 보조금 지원 자격을 합격한 자동차는 청구서 작성 후 등기를 통해 협회로 보내면 협회의 서류 검토 후 해당 지자체로 발송되게 되고, 보조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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