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경유차 조기폐지 지원금, 필요 구비서류는…노후경유차 조기폐지 지원금 진행과정과 신청대상

유현경 / 기사승인 : 2019-10-03 05:0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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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GettyImagesBank)

갈수록 다양한 원인으로 인해 대기오염이 우려되면서 그에 맞는 대처방안을 정부 또한 세우고 있다. 그 중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사업' 이 있다. 노후경유차는 많은 대기오염물질을 내뿜는다. 대기오염물질의 지속적인 노출은 기관지, 폐 등에서 질병을 발생시킬 수 있다. 그로 인해 정상적인 운영이 가능하더라도 조기폐차하도록 해 대기오염을 예방하려 시행되고 있다. 무리없이 운영이 가능하지만 폐차하는 노후경유차에게 차량에 따라 노후경유 조기폐차 보조금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노후경유자동차 조기폐지 지원금 신청대상, 지원금, 신청방법을 함께 살펴봤다.


노후경유차 폐지 지원금 지원대상 관능검사 결과 적합판정 받아야 해

노후경유자동차 조기폐지 지원금의 신청대상은 속해있는 요건을 빠짐없이 들어맞아야 한다. 신청서 제출일 기준으로 적어도 2년 이상 대기관리권역에 등록된 상태의 차가 해당된다. 뿐만 아니라 반 년 안에 명의자 변동이 없는 경유자동차여야 한다. 배출가스 5등급 경유차 및 건설기계(도로용 3종)가 해당된다. 또한 제43조 제1항 제1호의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관능검사 결과 합격판정을 부여받아야 하며 해당 지방자치단체장 혹은 그의 절차대행자가 발행한 경유차 조기폐차 차량 확인서의 정상가동 판정이 있어야 한다. 정부나 지방자치단체 등이 지원하는 제도를 통해 저공해엔진을 개조하거나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부착한 사실이 있으면 안된다. 지자체별에 따라 대상이 다를 수 있다.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내용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금은 차량크기, 연식, 용도, 엔진 형태에 따라 다르게 나온다. 3.5톤에 미치치 못하는 차량의 최대 지급액은 165만 원이다. 3.5톤 이상은 배기량에 다르게 지급된다. 도로용 건설기계는 상한액 3천만 원이다. 지역별로 다를 수 있으며 지자체 예산소진으로 인해 조기마감될 수 있다.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사업절차, 신청 시 필요서류는?

노후경유차 폐차 신청방법 중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은, 보조금 지급의 대상인지 확인하는 것이다. 자신의 경유차가 보조금 지급대상이라면 구비서류를 준비해 노후차 폐차 보조금 지급대상 확인신청서를 제출한다. 신청할 때 필요한 서류는 자동차등록증 복사본, 특정경유자동차 배출가스 정밀 검사결과 증빙서류, 차량주의 주민등록증 혹은 운전면허증 또는 운송사업자 등록증 사본을 준비하면 된다. 또한 지역별로 등기 접수만 가능한 곳이 있으므로 본인이 거주하고 있는 지자체의 공고문을 확인한 후 신청서를 발송해야 한다. 이 신청서를 협회에서 검토 후 지급대상 확인서를 부여한다. 차량은 소유하고 있는 본인은 지정폐차업체를 확인하는데, 폐차장 입고 시 폐차 보조금 지급 청구서 제출기간을 고려해 입고해야 한다. 한국자동차협회는 지정차량에 대해 성능검사를 시행해 확인한다. 대상확인이 끝난 차량은 지원금 청구서를 등기로 전달하면 청구서류 검토 후 해당하는 지역으로 전달되고 폐차 지원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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