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채무를 갚을 능력이 되지 않는다면 우리는 채무조정제도에 도움을 요청할 수 있다. 채무조정제도를 신청할 수 있는 사람은 빚을 일반적인 방법으로는 갚을 수 없는 개인이 대상이다. 또한 채무자들을 위해 상환기간 연장, 분할상환, 이자율 조정과 채무 상환유예나 감면 등을 돕는다. 다양한 채무조정제도는 개인회생부터 개인파산과 프리워크아웃, 개인워크아웃 등이 존재한다. 여러 채무조정제도 가운데 법원을 통해 신청하는 개인회생을 알아보고 개인파산과 다른점에 대해 살펴보자.
개인회생제도 신청방법
개인회생은 일을 하고 있거나 개인 사업을 하면서 월급이나 연금, 사업소득 등 최저생계비 이상의 일정 수준 이상의 수입이 있지만 채무를 갚지 못하는 개인을 위한 제도다. 개인회생 신청자는 3년에서 5년동안 채무를 갚아야 한다. 성실히 빚을 갚으면 파산선고 없이 남은 채무는 면제 받는다. 개인회생제도를 이용한 채무변제에는 조건이 있는데 담보가 없는 빚은 5억 원, 담보부 채무의 경우 10억 원을 넘으면 안된다. 변제기간은 5년을 넘을 수 없고 집이나 토지 등의 부동산이나 동산, 은행 예금이나 적금, 임대보증금 등 소유한 재산보다 갚아야 할 채무가 많아야 개인회생 신청이 가능하다.
개인회생자를 위한 대출은?
개인회생대출이란 개인회생을 받고 있는 중에 생활에 필요한 돈이나 부가적인 돈을 빌릴 수 있는 대출제도다. 개인회생대출의 경우에는 대출을 사용하려는 목적에 따라 대출 한도나 대출 금리 등의 조건이 다르게 적용된다. 그렇게 때문에 세심하게 확인해서 본인에게 가장 합리적인 대출 상품을 택해야 한다. 개인회생자대출은 인가전 대출과 인가후 대출이 있다. 또한 일정 횟수 이상 빚을 갚게 되면 조금 더 금리가 낮은 대환대출을 이용할 수 있다. 만약 공기업이나 대기업 직원, 의사 등 고소득의 직군에서 일하고 있을 때는 대출 한도나 대출심사 등에서 좀 더 유리할 수 있다. 개인회생대출을 받으려면 기본적으로 개인회생 인가를 받은 이후 1회 이상 빚(변제금)을 납부해야 한다. 개인회생자대출의 한도는 최대 4,000만 원이며 금리의 결정은 소득, 가용자금, 변제금에 따라 개개인 별로 다르게 적용된다.
개인회생 vs 개인파산 어떻게 달라?
개인회생과 개인파산은 모두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채무를 갚을 수 없을 때 이용할 수 있다. 그러나 개인회생자는 최저생계비 이외의 수입은 꼭 빚을 갚는데 써야하는 청산가치 보장의 원칙이 중요하다. 반면 개인파산의 경우에는 '청산가치 보장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그리고 개인회생을 신청하려면 기준 이상의 수입이 있어야 하지만 개인파산은 소득이 없거나 최저생계비 미만의 수입만 있어도 신청이 가능하다. 그러나 개인파산을 신청할 경우 본인이 가진 재산은 처분해 채무를 갚아야 한다. 개인회생은 소유하고 있는 집이나 자동차 등의 재산을 처분하지 않아도 된다. 그 외에도 개인회생은 채무한도에 제한이 있지만 개인파산의 경우에는 채무한도의 제한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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