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노인기초연금 지원금액 상승해… 서류·지원 대상, 지원하는 방법 총정리

유희선 / 기사승인 : 2019-10-02 05:2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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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GettyImagesBank)

요 몇년 노령화가 급속히 진행되면서 다수의 실버세대가 금전 문제로 어려워하고있다. 따라서 6~70대 빈곤 문제가 사회적 이슈로 떠올랐다. 이에 정부에는 은퇴하고도 안정적인 생활을 하게 하려고 1988년부터 국민연금제도를 만들었다. 그러나 모두가 국민연금을 가입하지 않았으며 기간의 문제가 있어서 제대로 받지 못한 사람들도 많다. 따라서 국가에서는 기초연금을 지급하게 됐다. 2019년 4월부터는 조건에 따라 일부는 5만 원 인상된 기초연금을 지원받게 됐다. 올해 달라진 기초연금 신청자격과 신청방법, 지급액까지 자세히 살펴보자.


올해 노인기초연금 신청 대상은 누구?

노인기초연금제도는 기존에 있던 기초노령연금제도가 폐지되면서 나왔다. 올해 노인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 어르신 가운데 재산과 소득이 많지 않은 소득하위 70%의 노인에게 지급한다. 2019년 노인기초연금 수급조건은 만 65세 이상으로서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국내 거주자여야 한다. 뿐만 아니라 노인기초연금을 받기 위해서는 소득이 선정기준액보다 낮아야 한다. 소득인정액은 월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월 소득 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이다. 기초연금을 받기 위한 소득인정금액은 단독 노인가구와 부부 노인가구가 다르다. 단독 노인 가구일 경우 137만 원이 넘으면 안되고 부부가구일 경우 219만 2천 원 이하이다. 단, 별정우체국연금 수급권자, 사립학교교직원연금, 군인연금, 공무원 연금 등을 받고 있는 사람과 배우자는 노인기초연금을 받지 못한다.


노인기초연금 지원금액은?


기초연금은 얼마전까지 월 최대 25만 원이 지급됐다. 하지만 소득이 적은 노인가구의 소득분배지표가 급격히 악화된 상황을 반영해 2019년 4월 25일부터 한달 최대 30만 원까지로 기초연금액이 올랐다. 이에 따라 65세 이상 노인 가운데 소득과 재산이 적은 하위 20%의 기초연금 수급자 약 154만 명이 월 30만 원의 기초연금을 받게 됐다. 하지만 소득 하위 70%에 속하면서 저소득수급자가 아닌 기초연금 수급자인 일반 수급자는 월 최대 25만 3천750원이 지급된다. 다만, 소득이 상대적으로 높거나 부부가 함께 기초연금을 수급할 경우에는 기초연금이 감액될 수 있다.


2019년 기초연금 신청방법

노인기초연금은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 및 상담센터에서 신청 가능하다. 국민연금공단 지사의 경우에는 신청자의 주소지에 상관없이 신청이 가능하고 '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신청도 가능하다. 노인기초연금 신청은 노인기초연금 대상자나 배우자, 자녀, 형제자매, 8촌 이내의 혈족과 4촌 이내의 인척 등 가족과 사회복지시설장 등의 대리인이 신청할 수도 있다. 그리고 65세 생일이 속한 달의 한달 전부터 신청할 수 있다. 노인기초연금 신청할 때 필요한 서류는 먼저 주민등록증 등의 신분증이 있어야 한다. 대리인이 신청할 경우에는 신청자 본인 및 대리인의 신분증과 위임장이 첨부돼야 한다. 그리고 기초연금을 지급받을 통장 사본(본인계좌)이 있어야 한다. 부부가 모두 기초연금을 받을 때는 한 명의 통장사본만 제출해도 된다. 이밖에도 기초연금 신청서를 비롯해 금융정보등제공동의서, 소득·재산 신고서, 수급희망 이력관리 신청서를 첨부해야 한다. 개개인에 따라서는 남편이나 아내의 금융정보등제공동의서나 전세나 월세의 계약서 등을 제출할 경우도 있으면 정보시스템 조회를 통해서 소득이나 재산이 확인되지 않을 경우에는 추가 서류를 제출해야 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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