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메리츠금융 미공개정보 이용 의혹 강제수사 착수

홍세기 기자 / 기사승인 : 2026-01-09 14:11:43
  • -
  • +
  • 인쇄

[HBN뉴스 = 홍세기 기자] 검찰이 메리츠금융그룹 임원들의 내부정보 이용 혐의를 규명하기 위해 본격 수사에 나섰다.

 

9일 금융권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1부(부장검사 임세진)는 지난 8일 서울 영등포구 메리츠증권 본사와 메리츠화재 부회장 사무실 등을 대상으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메리츠증권 사옥 입구[사진=메리츠증권]

 

이는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가 지난해 7월 자본시장법 위반(미공개정보 이용) 혐의로 메리츠화재 전 사장 A씨와 상무급 임원 B씨를 검찰에 고발한 이후 본격화된 수사다.


A씨 등 임원들은 2022년 11월 메리츠금융지주가 자회사 메리츠화재와 메리츠증권을 100% 자회사로 편입하는 합병을 발표하기 직전, 가족 계좌까지 동원해 관련 주식을 대규모로 매입한 혐의다. 

합병 계획 발표 이튿날 메리츠금융지주, 메리츠증권, 메리츠화재 등 3개 종목은 모두 상한가를 기록했다. 

 

메리츠금융은 2만 6000원대에서 3만 4750원으로 올랐고, 메리츠화재도 3만 5000원대에서 4만 6400원대로 급등했다. 임원들은 주가 급등 직후 보유 주식을 매도해 최대 수억원대의 시세차익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임원들은 합병 계획과 무관하게 해당 주식을 거래했다고 항변했다. 하지만 금융당국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증권선물위원회는 기존 매매 패턴 및 가족 명의 계좌의 거래 양상 등을 종합할 때 통상적 투자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금융당국은 특히 금융사 고위 임원에게는 일반인보다 더욱 엄격한 도덕적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는 입장을 취했다. 이는 곧바로 검찰 고발로 이어졌다.

이번 압수수색은 검찰의 두 번째 강제수사다. 검찰은 지난해 9월에도 강남구 메리츠금융지주와 메리츠화재 본사, 혐의자들의 주거지 등을 상대로 압수수색을 실시한 바 있다.

메리츠화재는 지난해 9월 첫 수사 직후 관련 임원들을 업무배제 처리했으며, 내부통제 시스템을 재점검하고 임직원 교육을 강화하는 재발 방지 대책을 내놓았다.

    [저작권자ⓒ HBN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뉴스댓글 >

    속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