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세먼지 등으로 인한 대기오염의 문제가 심각해지면서 정부도 그에 맞춰 대비방법을 펼치고 있다. 대표적인 것이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사업이다. 오래된 경유자동차는 미세먼지 및 질소산화 등 다양한 대기오염물질을 분비한다. 이 때문에 차량의 정상운영이 무리 없어도 조기폐차를 안내해 환경오염을 막고자 하는 의도다. 노후경유차 조기폐지 지원금 자격대상, 보조금, 신청방법까지 함께 소개한다. 단, 해당 내용은 지자체 별로 다를 수 있다.
노후경유자동차 폐지 지원금 신청대상 정상가동 판정 있어야 해
노후경유자동차 조기폐지 지원금의 신청대상은 정해있는 조항을 일체 들어맞아야 한다. 신청한 날짜를 기준으로 삼았을 때 대기관리권역에 2년 이상 등록돼 있는 상태의 차량이 해당된다. 뿐만 아니라 6개월 동안 소유자가 바뀌지 않은 경유차량이어야 한다. 배출가스 등급조회 시 5등급의 경유차 또 2005년 이전 배출허용기준을 적용해 제작된 도료용 3종 건설기계여야 한다. 이외에도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에 맞는 관능검사의 결과에서 적격판정이 나와야 하고 지방자치단체장 또는 절차대행자가 부여한 폐차 차량 확인서상의 정상가동 판정이 있어야 한다. 또한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등의 지원을 통해 배출가스저감장치 부착, 저공해엔진 개조사실이 있으면 안된다. 한편, 지방자치단체별 지원대상이 조금씩 다를 수 있으므로 해당 홈페이지를 확인해야 한다.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급액, 최대 3천만 원 지원해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급액은 각각 다른데, 이는 차량크기, 연식, 용도, 엔진 형태에 따라 다르다. 3.5t 미만 자동차의 165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3.5톤 이상은 배기량에 다르게 지급된다. 도로용 3종 건설기계의 최대 지급액은 3천만 원이다. 경우에 따라 다를 수 있고 예산소진으로 인해 일찍 마감될 수 있다.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사업절차, 지역별 등기서류 및 이메일 신청으로
노후경유차 폐차 절차는 가장 먼저 지원금 수령 여부를 알아야 한다. 본인이 소유한 경유차량이 보조금 지급대상에 해당한다면 신청 시 필요한 서류들을 준비해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금 확인신청서를 제출한다. 이때, 구비서류는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자동차등록증 사본, 배출가스 정밀 검사결과 증빙서류, 차주 본인의 운전면허증이나 주민등록증 또는 운송사업자 등록증 사본을 준비하면 된다. 경우에 따라 등기접수만 받는 곳이 있으니 본인이 해당하는 지자체 사업 공고문을 확인한 후 신청서를 보내야 한다. 제출한 서류들을 한국자동차환경협회에서 검사한 후 노후경유차량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대상 확인서를 제공한다. 차량은 소유하고 있는 본인은 자동차를 입고할 지정폐차업체를 확인하고 정해진 폐차업체에 차량을 입고할 시 노후차량 폐차 지원금 지급 청구서 제출기간을 생각해 입고해야 한다. 한국자동차협회는 지정차량에 대해 대상차량 확인검사 실시 하게 된다. 검사결과 통과한 경우 보조금 청구서를 등기로 전달하면 청구서류 검토 후 해당 지자체로 발송되게 되고, 폐차 지원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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