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전적 어려움으로 채무를 갚을 수 없다면 채무조정제도를 통해 어려움을 해결해 볼 수 있다. 채무조정제도는 빚이 너무 많아서 개인의 힘으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사람들이 대상이다. 그리고 채무자들의 경제적 재기를 돕기 위해 상환기간의 연장이나 분할상환, 이자율 조정과 채무 상환유예나 감면 등을 돕는다. 대표적인 채무조정제도는 개인회생을 비롯해 개인파산, 개인워크아웃, 프리워크아웃 등이 있다. 여러 채무조정제도 가운데 법원을 통해 신청하는 개인회생에 대해 알아보고 개인파산과의 차이점을 살펴보자.
개인회생제도 소개
개인회생이란? 직장에 다니고 있거나 자영업을 통해 급료나 사업소득, 연금소득 등으로 최저생계비 이상의 일정한 소득은 얻고 있지만 채무를 갚지 못하는 개인이 신청하는 제도다. 개인회생 신청자는 3~5년간 일정한 채무를 갚아야 한다. 성실히 채무를 갚으면 파산선고 없이 남은 빚은 갚지 않아도 된다. 개인회생제도를 이용한 채무변제에는 조건이 있는데 무담보 채무의 경우 5억 원, 담보부 채무의 경우 10억 원을 넘으면 안된다. 빚을 갚아나가는 기간은 5년을 넘을 수 없고 집이나 토지 등의 부동산이나 동산, 예금,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 등 갖고 있는 재산보다 빚이 많아야 신청할 수 있다.
개인회생 신청자를 위한 대출을 이용하려면?
개인회생대출이란 개인회생을 받고 있는 중에 생활에 필요한 돈이나 부가적으로 필요한 돈을 사용할 수 있는 대출제도다. 개인회생대출은 대출이 사용되는 이유에 따라 한도와 금리 등의 대출조건이 다르게 적용된다. 그런 이유로 꼼꼼히 따져 본인에게 적절한 대출 상품을 택해야 한다. 개인회생자대출 상품으로는 인가전 대출과 인가후 대출로 나뉜다. 또한 일정 횟수 이상 빚을 갚게 되면 조금 더 금리가 유리한 대환대출 활용도 가능하다. 그리고 공기업·대기업 직원, 의사 등 소득이 높은 직군에서 일하고 있을 때는 대출 한도나 대출심사 등에서 우대 받을 수 있다. 개인회생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일반적으로 개인회생 인가를 받은 이후 1회 이상 빚(변제금)을 납부해야 한다. 개인회생자대출의 한도는 최대 4,000만 원이며 금리는 소득, 가용자금, 변제금에 따라 사람마다 달라질 수 있다.
개인회생과 개인파산 의 차이점은?
개인회생이나 개인파산은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부채를 갚기 힘들어 졌을 때 신청하는 제도다. 그러나 개인회생은 최저생계비를 뺀 나머지 수입은 반드시 빚을 갚아야 하는 청산가치 보장의 원칙을 지켜야 한다. 반면 개인파산의 경우에는 청산가치 보장의 원칙을 지키지 않아도 된다. 특히 개인회생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일정 수준의 수입이 있어야 하지만 개인파산은 일정한 수입이 없거나 최저생계비 이하의 수입이 있어도 신청할 수 있다. 하지만 개인파산을 신청했을 때는 현재 본인이 소유한 재산은 정리해 채무를 갚아야 한다. 개인회생은 소유하고 있는 집이나 자동차 등의 재산을 처분할 필요는 없다. 그밖에도 개인회생은 채무한도가 있지만 개인파산은 채무한도 제한이 없다.
[저작권자ⓒ HBN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