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취업을 위해 수많은 청년 인재들이 애쓰고 있다. 이렇게 노력하는 청년들을 위해서 국가에서는 청년들이 금전적인 어려움 없이 구직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을 펼치고 있다.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정책도 이런 청년정책이다. 취업 성공을 위해 노력중인 청년에게 매월 50만 원씩 최대 6개월 동안 지급하는 지원금이다. 정부의 청년정책 가운데 하나로 서울시 청년수당, 경기도의 청년수당과는 다르다. 그리고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은 서울시나 경기도 청년수당이 중복으로 지원할 수 없기 때문에 본인에게 더 합리적인 지원금을 선택해야 한다. 2019년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신청요건부터 지원금액과 신청방법 등을 알아보자.
2019년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신청 자격은?
정부에서 지원하는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신청대상은 만 18세이상 34세 미만인 청년 가운데 고등학교나 대학교, 대학원 등 최종학력 졸업·중퇴 후 2년이 넘지 않아야 한다. 전공은 상관없다. 미취업 상태인 무직자만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이 있지만 1주일에 근무시간이 20시간 이하인 근로를 하고 있는 경우라면 미취업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또한 가구 소득을 기준으로 중위소득의 120%를 넘지 않아야 한다. 소득 선정은 가족이 최근 3개월 간 납입한 건강보험료에 따라 달라진다. 가구원 수 4인의 2019년의 기준 중위소득은 월 461만 3536원, 기준 중위소득의 120%는 553만 6천244원이다. 기준이 되는 건강보험료는 월 17만 8821원이다. 기준중위소득과 120%, 건강보험료는 가족 구성원에 따라 달라진다. 그리고 청년활동지원금은 생애 1번만 지원 받을 수 있고 중복으로 지원받을 수 없다.
2019년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지급 금액
정부에서 지원하는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은 취업을 준비하고 있는 취준생에게 정부에서 제공하는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은 취업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청년에게 월 50만 원씩 6개월간 지급한다.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을 통해 받을 수 있는 지원금은 최고 300만 원이다. 지원금은 체크카드로 지급되고 매월 1일마다 포인트로 제공된다.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이 들어오는 체크카드는 현금을 인출할 수는 없고 클린카드기 때문에 유흥주점이나 노래방 등에서는 사용을 하지 못한다. 지원금을 수령하는 중간에 취업에 성공해 3개월간 지속 근무할 경우에는 취업성공금으로 현금 50만 원을 받는다. 단 취업성공금은 지원금을 받던 중 취업 또는 창업해 6개월 전액을 받지 못했을 때만 지급된다.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신청 Tip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은 온라인 청년센터 사이트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지원금 신청은 웹과 모바일 모두 신청할 수 있다. 신청할 때는 온라인 청년센터에서 구직활동 계획서를 작성하고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을 신청해 접수가 되면 자격 요건 심사가 진행된다.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의 신청기간은 매월 1일부터 20일까지다.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지원 대상자로 정해진 지원자는 오프라인으로 예비교육을 끝내야 한다. 예비교육이 실시되는 고용센터는 신청자가 선택하면 된다. 예비교육에서는 청년구직활동지원금에 대한 목적 설명과 카드 사용법, 구직활동보고서 작성법, 고용센터 프로그램 등을 설명한다. 만약 예비교육에 출석하지 않으면 지원금 대상자 지정이 취소된다. 예비교육 후에는 체크카드를 발급받게 된다. 지원금을 지급 받기 위해 작성하는 구직활동보고서는 매달 20일까지 제출하면 된다. 구직활동보고서를 작성할 때는 지원금 사용 특이사항과 구직활동 여부 등을 기록해야 한다. 고용센터는 구직활동보고서의 내용을 확인하고 지원금 지급 결정 이후 그 다음달 1일 지원금을 지급한다.
[저작권자ⓒ HBN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