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정책] 버팀목전세자금대출 "부부합산 연소득이 5천만 원 이하여야"…진행과정 및 신청 자격까지

유현경 / 기사승인 : 2019-09-24 05:0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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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GettyImagesBank)

최근 전세 자금을 마련하려는 사람들을 위해 정부에서 주택도시기금을 기반으로 전세자금대출을 지원하고 있다. 이 국민주택기금의 전세자금대출은 서민들의 주거 안정을 위해 만들어진 만큼, 시중 은행보다 금리가 저렴하다. 이 전세자금대출에 관한 상품에서는 ‘버팀목전세자금대출’이 대표적이다. 이 버팀목전세자금대출의 경우 신청자격 요건만 갖춘다면 전세보증금의 최대 70%까지 대출받을 수 있어 많은 사람들의 주목을 한몸에 받고 있다. 이에 국민주택기금에서 제공하는 버팀목전세자금대출에 대해 확실하게 알아보자.


주거고민 해결하는 ‘버팀목전세자금대출’ 소개

버팀목전세자금대출이란 우리나라 정부에서 근로자 및 서민의 주거안정을 위해 전세자금을 대출해주는 상품이다. 따라서 이 상품을 이용하게 되면 전세금의 70% 이내에서 대출받을 수 있다. 또, 신청자격 요건에 따라 시중 은행의 전세자금대출상품보다 낮은 연 2.3%~2.9%의 금리로 전세자금을 빌려주고 있다. 버팀목전세자금대출 이용기간은 2년을 기본으로 하고 있으며, 기간만료 시에는 2년 단위로 최대 4번 연장해 최장 10년까지 가능하기 때문에 내 집 마련의 계획을 여유롭게 세울 수 있다. 따라서 달마다 부담되는 월세로 생활하기 보다 버팀목전세자금대출을 통해 낮은 금리의 이자를 내는 것이 내 집 마련의 꿈에 한 걸음 다가설 수 있다.


버팀목전세자금대출의 자격

버팀목전세자금대출의 자격조건을 살펴보면 만 19세 이상 무주택가구주이면서 부부합산 연소득 5천만 원 이하(신혼부부의 경우 6천만 원 이하) 인 사람이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세대주 포함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자여야 한다. 하지만, 현재 세대주가 아닌 경우 그 예외로 몇 가지의 조건만 갖춘다면 세대주로 인정된다. 세대주의 배우자와 3개월 이내 결혼으로 세대주로 인정된 사람 등이 이 조건에 속한다. 이와 더불어, 임차보증금이 2억원 이하(수도권은 3억원 이하), 전용면적 85㎡이하(지방은 100㎡ 이하)에 임대차계약을 공식적으로 맺고,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냈을 때 신청 가능하다.


준비는 철저하게! ' 버팀목전세자금대출의 신청방법 '

버팀목전세자금대출의 신청기간은 임대차계약서상 입주일과 주민등록등본상 전입일 중에 더 이른 날을 기준으로 삼아 3개월 안에 진행해야 한다. 이에 따라 자격조건에 맞아 대출이 가능한 사람은 은행에 직접 방문해 상담 및 신청할 수 있으며, 대출 한도 또한 살필 수 있다. 이는 주택도시기금 홈페이지에서도 가능하다 버팀목전세자금대출 신청 시에는 필요한 서류들이 몇 가지 있다. 임차보증금의 5% 이상 납입한 영수증, 주민등록등본, 대상주택 등기부등본 등이 있으며, 조건에 따라 서류를 추가로 구비해야 한다. 이를 살핀 후에는 대출 심사 및 승인이 나며 대출금을 수령할 수 있다.

한편, 버팀목전세자금대출은 정부에서 지원하고 있는 상품인 만큼 신청이 가능한 은행도 6곳으로 한정되어 있다.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다면 주택도시기금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니 참고해보는 것은 어떨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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