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현대사회의 노후 연금 만드는 법으로 주택연금에 관심을 두고 있는 사람들이 많다. 우리나라 노후대비 방안으로 국민연금이 있다. 하지만, 최근 국민연금 고갈시점이 앞당겨 진다는 소리가 높아지면서 정부가 직접 운영하는 국민연금만으로는 노후 생활을 지원받기 쉽지 않을 것이라는 사람들의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다. 만약, 노후생활에 필요한 자금이 국민연금만으로 다 갖춰지지 않는다면 재테크가 아닌 노후 준비의 수단을 강구하기 위해 주택연금에 가입해보자. 이에 주택연금의 장단점과 함께 신청자격, 수령액까지 살펴보자.
노후 연금 제도, '주택연금'의 장점과 단점
노후자금 마련 대책 중 하나인 주택연금은 만 60세 이상의 고령자가 집을 담보로 평생 또는 일정한 기간 동안 거주를 보장받으면서 매월 연금 방식으로 노후 생활 자금을 지원받는 제도다. 이러한 주택연금의 최대 장점은 주택을 평생 거주하면서 연금을 평생 지급해준다. 또, 본인 및 배우자 중 한 명이 먼저 사망해도 연금 감액 없이 100% 금액이 보장 지급된다. 또 하나로는 한국주택금융공사의 보증 상품, 즉 국가가 연금을 보증하기 때문에 도중에 중단 위험이 없어 안전하다. 하지만, 한가지 좋지 않은 점을 꼽으면 물가를 반영하지 못해 주택 가격이 올라도 월 연금 수령액은 그대로 유지된다.
노년층 위한 상품, '주택연금' 가입 연령은?
주택연금 신청 자격을 살펴보면 대상 주택의 시가가 9억 원을 초과하면 안된다. 즉, 9억 원 이하일 때 가입이 가능하다. 또, 가입 연령 기준은 주택 소유자 또는 배우자 중 한 명이 만 60세가 넘어야 주택연금에 가입할 수 있다. 이어서 두채 이상의 집을 소유하고 있는 다주택자들은 보유주택 합산가격이 9억원 이하면 가입할 수 있다. 단, 소유하고 있는 주택이 9억 원을 초과하는 2주택자는 하나의 주택을 3년 이내로 처분해 합산액을 9억 원 이하로 맞춘다면 신청 가능하다. 한편, 주택연금 신청방법 등 기타 자세한 내용은 한국주택금융공사 누리집 및 콜센터에서 상담 전화를 신청하면 된다.
노후를 대비하는 주택연금 '수령액'은?
주택연금은 집값, 가입나이, 기대수명, 장기 집값 상승률, 금리수준 등에 따라 월 수령액이 달라진다. 이에 대한 주택연금의 지급 방식에는 기본적으로 4가지로 크게 나뉘며, 이 중 주택연금에 가입하는 사람들이 가장 선호하는 방식은 '종신지급방식'으로 말 그대로 종신토록 매월 연금을 지급받는 방식이다. 종신지급방식에 가입했다면 가입자와 배우자 모두가 살아 있는 한 인출한도 설정 없이 매월 긑은 금액으로 받을 수 있고, 주택 소유자 및 그 배우자 중 한 명이 먼저 사망한 경우에도 감액 없이 동일한 금액을 받을 수 있다. 이에 만약, 주택연금 수령액 받기 및 신청 시 제출서류 등을 알고싶다면 한국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에서 살펴보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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