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부터 노인기초연금 30만원으로 올라… 필요한 서류 및 신청까지 A to Z

김선호 / 기사승인 : 2019-09-23 17: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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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GettyImagesBank)

요즘들어 인구의 고령화로 인해 많은 수의 6070이 빈곤해지고 있는 추세다. 따라서 6~70대 빈곤 문제가 문제가 되고 있다. 따라서 정부는 안정된 노후생활을 위해 약 30년 전 부터 국민연금을 운영하기 시작했다. 그러나 모두가 국민연금을 가입하지 않았으며 기간의 문제가 있어서 수령을 못한 사람들도 있다. 국민연금의 한계가 있고 난 후 기초연금 제도를 만들었다. 4월 부터는 조건에 따라 일부는 5만 원 인상된 기초연금을 수령하게 됐다. 2019년 새롭게 변경된 노인기초연금 수급대상자와 지급액, 신청방법까지 살펴보자.


확인하자! 노인기초연금 신청 조건은?

노인기초연금이란 기존의 기초노령연금제도가 폐지되면서 나왔다. 올해 노인기초연금은 만 65세가 넘는 어르신 가운데 재산과 소득이 적은 70%의 노인에게 지급된다. 2019년 노인기초연금 수급조건은 만 65세를 넘어야 하며 한국 국적을 가지고 있는 국내 거주자여야 한다. 또한 노인기초연금 수급조건은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보다 적어야 한다. 소득인정액이란 월 소득평가액과 소유한 재산으로 인한 월 소득 환산액을 합친 금액이다. 기초연금을 받기 위한 소득인정금액은 혼자사는 노인가구와 부부가 함께 사는 가구가 다르다. 노인 혼자서 사는 가구는 137만 원 이하, 부부의 경우에는 219만 2천 원 이하이다. 단, 별정우체국연금 수급권자, 사립학교교직원연금, 군인연금, 공무원 연금 등을 받는 당사자와 그 배우자는 노인기초연금을 받을 수 없다.


노인기초연금 실수령 금액은?


노인기초연금의 지급액은 한달 최대 25만 원을 지급했다. 하지만 소득이 적은 노인가구의 경제적 어려움이 커지는 것을 반영해 2019년 4월 25일부터 지급액이 한달 최대 30만 원까지로 지급액이 인상됐다. 이에 따라 65세 이상 노인 중에 소득 및 재산이 하위 20%에 속하는 기초연금을 받는 약 154만 명이 월 30만 원의 기초연금을 수령하게 됐다. 그러나 소득 하위 70%에 속하지만 저소득수급자가 아닌 기초연금 수급자인 일반 수급자는 한달 최대 25만 3750원을 지급한다. 그러나 소득이 상대적으로 높은 편이거나 부부가 함께 기초연금을 수급할 경우에는 기초연금이 줄어들 수 있다.


올해 노인기초연금 신청방법 및 필요한 서류

노인기초연금 신청은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국민연금공단 지사 및 상담센터에서 신청 가능하다. 국민연금공단 지사의 경우에는 신청자의 주소지에 상관없이 신청할 수 있고 '복지로' 사이트에서 온라인 신청도 할 수 있다. 기초연금의 신청은 대상자 보인 또는 배우자, 자녀, 형제자매, 8촌 이내의 혈족·4촌 이내의 인척 등 가족과 사회복지시설장 등의 대리인도 신청가능하다. 그리고 65세 생일이 속한 달의 1개월 전부터 신청할 수 있다. 노인기초연금 구비서류의 경우 먼저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의 신분증이 있어야 한다. 대리 신청시에는 신청자와 대리인의 신분증과 함께 위임장이 있어야 한다. 그리고 기초연금을 수령할 통장 사본(본인계좌)이 있어야 한다. 부부가 모두 기초연금을 받을 때는 한 명의 통장사본만 제출해도 된다. 그밖에도 기초연금 신청서와 금융정보등제공동의서, 소득·재산 신고서, 수급희망 이력관리 신청서를 첨부해야 한다. 해당하는 사람에 따라서는 배우자 금융정보등제공동의서나 집과 관련된 계약서 등을 제출할 경우도 있으면 정보시스템 조회자료로 소득과 재산을 확인 할 수 없을 때는 추가 서류가 필요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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