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청년배당, "신청 잊지마세요!"…신청방법 및 지급방식까지

권나예 / 기사승인 : 2019-09-15 05:2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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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GettyImagesBank)

이번 6월부터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핵심 청년정책인 '청년기본소득' 2분기 신청접수가 30일까지 진행된다. 경기도 청년기본소득(청년배당)은 청년들의 문화여가 및 사회 활동 보장을 통한 행복 추구와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지원하는 제도다. 경기도에 의하면 만 24세 청년들이 정기적인 소득 지원을 통해 앞으로의 가능성을 펼칠 수 있는 기반을 제공할 수 있도록 이를 진행하기 시작했다. 또한, 이 제도는 경기지역화폐로 지급되기 때문에 경기도 발전에도 도움이 된다. 이에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신청대상과 신청방법, 그리고 지급방법까지 자세히 살펴보자.


확인하자!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신청 대상자 확인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신청대상은 만 24세 청년들을 중 주민등록 기준 경기도에 3년 이상 계속 거주하고 있는 자면 신청이 가능하다. 혹은 총 10년 이상의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청년들은 청년기본소득 신청이 가능하다. 이때, 1분기 미신청자 또는 미선정자 중 소급요건을 만족시킨 청년에 한해 소급신청이 가능하다. 소급요건에 대해 면밀히 살펴보고 싶다면 도.시.군 일자리 지원시스템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좋다. 이는 1분기~4분기까지 구분하고 있으며, 분기별로 신청 대상자가 다르기 때문에 사전에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번 6월부터 시행되는 2분기를 신청하고자 한다면 신청대상자를 알아보자. 대상은 94. 04. 02~95. 04. 01에 태어난(만 24세) 청년이다. 아울러, 신청기간은 2019년 6월 1일부터 6월 30일 PM 6시까지다. 이때, 경기도에 거주한 일수를 합산한 결과 총 10년 이상인 만 24세 청년은 6월 18일부터 가능하다. 한편, 생년월일로 나눈 각 분기별에 따라 신청 기간 및 지급일이 달라지니 대상자들은 분기별에 따른 신청기간을 미리 확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올해의 경기도 청년 기본소득, 신청방법은?

경기도 청년기본소득의 신청방법은 간단하다. 먼저 '잡아바' 홈페이지에서 본인 등록 후 온라인 신청이 가능하다. 제출해야 할 서류는 온라인 신청서와 주민등록초본을 준비하면 된다. 단, 주민등록초본의 경우 6월 1일 이후에 발급된 것으로만 적용하고 있으며 최근 5년 또는 전체 주소변동이력, 발생일, 신고일, 변동사유, 주민등록번호 뒷자리를 필히 포함해야 한다.


청년을 위한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지급은 어떻게?

경기도 청년기본소득의 지급방법을 자세히 알아보자. 지원자격을 부합하고 있는 지 확인한 뒤, 시군 지역화폐인 전자카드 및 모바일로 분기별 25만 원씩 총 100만 원을 지급받을 수 있다. 이에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2분기는 7월 20일에 지급 개시되며, 주소지 시·군 내에서의 사용을 원칙으로 하며 전통시장 및 소상공인 업체에서 사용할 수 있다. 하지만, 백화점, 유흥업소, SSM(기업형 슈퍼마켓), 대형마트에서는 사용이 제한되는 점을 참고하도록 하자.
한편, 지난 1분기 청년기본소득 접수결과 지급대상 청년 14만8천928명 중 82.93%인 12만4천438명이 신청했다고 도는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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