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취업지원제도 "6개월 동안 月50만 원 받아가"…지원자격 및 지원내용까지

배동건 / 기사승인 : 2019-09-13 05:0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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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GettyImagesBank)

최근 낮은 취업률이 보이면서 일자리 등 취업에 관한 뉴스가 많이 전해지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감소한 취업률을 증가시키위해 일자리에 관한 다양한 취업 정책들을 논의하고 있다. 이 가운데, 2020년 7월부터 저소득층 및 청년에게 고용안전망의 사각지대를 없애 생계를 보장하고 맞춤형 취업 지원 서비스를 하는 ‘국민취업지원제도’를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국민취업지원제도는 경제적 어려움으로 취업이 곤란한 취업취약계층에게 취업 알선 등을 제공하기 위해 마련했다. 고용보험 미가입자나 경력이 단절된 청년들에게 있던 고용안전망의 사각지대를 없앤다는 목적으로 청년들과 저소득층 구직자들 사이에서 화두로 떠오르고 있다. 이에 국민취업지원제도 지원자격과 지원내용에 대해 제대로 알아보자.


고용 개선과 빈곤문제 해결하는 '국민취업지원제도' 무엇일까?

국민취업지원제도는 폐업 영세자영업자 등 취업취약계층들이라면 어렵지 않게 취업 서비스를 지원받을 수 있고, 경제적으로 어려운 저소득층 구직자에게는 ‘청년구직촉진수당’과 같이 소득을 지원해주는 제도이다. 이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사정이 어려운 구직자의 생계를 유지하기 위한 ▲직업 상담 ▲교육훈련 ▲구직활동기술 향상 프로그램 ▲구직촉진수당 지급 등 효율적인 취업 서비스로 구성된다. 구직 기간동안에 청년들의 생계를 위한 얼마의 소득을 지원하고 직업을 얻을 수 있게 취업 알선 업무를 수행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취업 지원과 수당을 통한 생활 안정을 하나의 제도로 통합한 것이 할 수 있다. 이를 통해 취업취약계층에 대한 일자리 안전망 사각지대가 없어질 수 있는 기회가 갖춰졌다.


구직촉진수당의 지원자격과 유형 '중위소득 50% 이하'

2020년 7월에 시행되는 국민취업지원제도는 2가지로 구분되는데, 취업지원서비스와 소득지원으로 나뉜다. 우선, 취업지원서비스의 대상자는 18~64세의 취업취약계층이 대상이다. 대상된 사람들은 1:1 개인별 심리상담을 통해 취업활동계획을 수립하고 일자리 경험, 직업훈련, 복지서비스, 구직기술향상 프로그램 등을 지원할 예정이다. 이어 소득지원은 비용(구직촉진수당)을 제공해주는 것이다. 소득지원 대상자에게는 최대 6개월 간 매달 50만 원씩 지원할 예정이며, 만약 대상자가 취업에 성공할 경우 최대 150만 원의 취업성공수당을 지원한다.


월 50만 원 지급하는 구직촉진수당의 지원자격은? '중위소득 50% 이하'

구직촉진수당의 경우 앞서 말한 취업취약계층 중에서 '금전적으로 어려움을 호소하는 사람'에 한정해 지원한다. 이는 각 1 유형과 2 유형에 따라 지원내용이 다르게 나뉜다. 1 유형은 '요건심사형'과 '선발형'으로 구분된다. 요건심사형의 경우 만 18~64세의 구직자로서, 신청일 기준 2년 내 취업한 경험이 있는 사람으로, 기준중위소득 50% 이하이면서 자산이 많지 않은 사람이 대상이다. 이어 선발형은 요건심사형 가운데, (신청일 기준)2년 안에 취업 경험이 없거나 만 18~64세의 중 기준 중위소득이 50%~120% 이하인 사람이 대상이다. 이에 반해, 2 유형의 대상은 1 유형에 들어맞지 않은 사람으로 가구의 기준 중위소득이 120% 이상이거나 폐업 영세 자영업자 등이 2 유형에 해당된다. 2 유형에 속한 대상자들은 취업 지원 서비스에서 발생하는 비용 중 일부만 지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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