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번 6월부터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핵심 청년정책인 '청년기본소득' 2분기 신청접수가 진행됐다. 성남시를 시작으로 경기도 전역으로 확대된 경기도 청년기본소득은 청년들의 문화여가 및 사회 활동 보장을 통한 행복 추구와 삶의 질, 건강 수준을 높이기 위해 경기도에서 마련한 제도다. 경기도에 의하면 만 24세 청년들이 정기적인 소득 지원을 통해 미래를 계획할 수 있는 기반을 갖출 방침으로 이를 진행했다. 이에 청년의 희망이 되는 경기도 청년기본소득에 대해 확실하게 살펴보자.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신청 대상
경기도 청년기본소득을 신청할 수 있는 대상자는 만 24세 청년으로, 주민등록 기준 3년 이상 경기도에 계속 거주한 사람이면 가능하다. 혹은 도내 주민등록을 합산 10년 이상 두고 있는 경기도 청년이면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1분기를 신청하지 않은 사람이거나 선정되지 못한 사람들 중 소급요건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만 소급신청이 가능하다. 소급요건에 대해 면밀히 살펴보고 싶다면 도·시·군 일자리 지원시스템 홈페이지를 참고하자. 신청은 1분기~4분기까지 나뉘며 분기별로 지원 가능한 대상이 다르다. 때문에 사전에 신청대상을 확인하는 것이 좋다. 6월 1일부터 신청이 시작된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2분기의 대상자는 생년월일이 94. 04. 02부터 95. 04. 01 사이에 출생한 청년이다. 경기도 청년기본소득의 신청기간은 2019. 06. 01 토요일~06. 30 일요일 PM 6시까지다. 단, 주민등록 합산 10년 이상의 만 24세 청년은 6월 18일부터 신청할 수 있다. 한편, 각 분기별로 신청기간과 지급일자가 상이하니 대상자들은 본인의 생년월일에 따른 신청기간을 사전에 미리 체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경기도 청년 기본소득 사업, 신청하려면?
청년을 위한 경기도 청년기본소득의 신청은 경기도 일자리플랫폼, '잡아바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신청이 가능하며, 모바일로도 신청할 수 있다.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신청 시 제출해야 할 서류는 온라인 신청서와 주민등록초본을 준비하면 된다. 단, 주민등록초본의 경우 6월 1일 이후에 발급된 것으로만 적용하고 있으며 최근 5년 혹은 전체 주소변동사항 발생일, 신고일, 변동사유, 주민등록번호 뒷자리를 반드시 포함하고 있어야 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을 알고싶다면 주소지 시·군 청년복지 담당부서, 경기도 콜센터로 문의하도록 하자.
2019년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지급은 어떻게?
경기도 청년기본소득은 거주기간 및 연령 등을 살펴본 후 시·군 지역화폐(전자카드 혹은 모바일)로 분기별 25만 원씩 총 100만 원을 지급받을 수 있다. 이에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2분기 지급일자는 7월 20일로 사용지역은 초본 상의 주소지 시·군 내, 사용처는 전통시장 및 소상공인 업체에서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다. 다만 이때, 백화점, 대형마트, 유흥업소 등지에서는 사용할 수 없다.
한편, 지난 1분기 청년기본소득 접수결과 지급대상자 14만8천928명 가운데 82.93%인 12만4천438명이 신청했다고 도는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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