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복지] '경기도 청년기본소득'…신청방법과 대상자까지

김수연 / 기사승인 : 2019-09-05 17:22:23
  • -
  • +
  • 인쇄
▲(출처=ⒸGettyImagesBank)

6월부터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2분기 신청이 시작된다. 경기도 '청년배당'이라 불리는 청년기본소득이란 청년들의 행복추구와 삶의 질, 건강 수준을 높이기 위해 경기도에서 마련한 제도다. 경기도 각 지역에서는 청년들이 정기적인 소득 지원을 통해 앞으로의 가능성을 펼칠 수 있는 기반을 갖출 수 있도록 이 제도를 시행했다. 이에 경기도 청년기본소득에 대해 확실하게 알아보자.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신청 조건은?


경기도 청년기본소득을 지급할 수 있는 청년은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만 24세 청년으로서, 3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거주한 사람이거나 도내 주민등록을 합산 10년 이상 두고 있는 청년이다. 이 경우, 1분기에 선정되지 않았거나 신청하지 않은 사람들 가운데 소급요건을 만족시킨 청년에 한해 소급신청을 할 수 있다.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도·시·군 일자리 지원시스템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 신청은 총 1분기~4분기까지 분류되며 분기별로 지원 가능한 대상이 다르다. 때문에 사전에 신청대상을 확인하는 것이 좋다. 이번 6월부터 시행되는 2분기를 신청하고자 한다면 신청대상자를 알아보자. 대상은 1994년 4월 2일부터 1995년 4월1일 사이에 출생한 청년이다. 이어 청년배당의 신청기간은 2019. 06. 01 토요일~06. 30 일요일 오후 6시까지 가능하다. 이때, 경기도에 거주한 일수를 합산한 결과 총 10년 이상인 만 24세 청년은 6월 18일부터 신청이 가능하니 알아두자.


올해의 경기도 청년 기본소득, 신청하려면?

경기도 청년기본소득을 신청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다. '잡아바' 홈페이지에서 본인 등록 후 온라인 또는 모바일로 신청하면 된다.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제출서류는 신청서와 주민등록초본이 필요하다. 이때, 주민등록 초본의 경우 6월 1일 이후에 발급된 것으로 변동사유, 발생일, 신고일, 최근 5년 또는 전체 주소변동이력, 주민등록번호 뒷자리를 포함해야 한다. 기타 사항에 대해 상세히 알고 싶다면 각 시군 청년복지부서,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경기도 콜센터를 통해 문의하도록 하자.


청년배당, 혜택과 활용방법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지급은 신청 가능 조건을 충족하고 있는 지 살핀 후 시·군 지역화폐(전자카드 혹은 모바일)로 연간 최대 100만 원이 지급된다. 이에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2분기는 7월 20일에 지급 개시되며, 사용지역은 초본 상의 주소지 시·군 내, 사용처는 전통시장 및 소상공인 업체에서 자유롭게 사용하면 된다. 단, 백화점, 기업형 슈퍼마켓, 대형마트, 유흥업소 등지에서는 사용이 불가하다.
한편, 지난 1분기 청년기본소득 접수결과 14만8천928명의 지급대상자 중 82.9%인 12만4438명이 신청했다.


    [저작권자ⓒ HBN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뉴스댓글 >

    속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