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갚는 방법] 장기채무때문에 고민이라면'국민행복기금'이란... 채무조정 대상자 및 승인된다면? 국민행복기금 신청 절차는 어떻게?

김수연 / 기사승인 : 2019-09-05 17:2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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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GettyImagesBank)

잡작스러운 개인사로 인해 남에게 갚아야 할 돈이 있다면 서둘러 갚고 일어나야 한다. 그러나 보통 빚이 있으면 원금 뿐 아니라 이자도 있는데 큰 빚이 부담스럽다면 '국민 행복기금'에 눈을 돌려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국민행복기금'이라는 것은 빚때문에 허덕이는 소외된 이들의 경제적 회생을 돕기 위해 연체채권 채무조정, 자활프로그램 제공 및 복지지원을 위한 종합 신용회복 지원기관을 말한다.


경제적 회생을 도와주는 '국민행복기금'은 무슨일을 하나?

국민행복기금이 주로 맡은 역할은 연체자와 대학생의 학자금으로 발생한 빚 탕감, 저금리로 바뀌면서 크게 세 가지고 실행되곤 하는데 열심히 빚을 갚은 사람이나 단기(6개월 미만)ㆍ과다(1억 원 초과) 연체자와의 형평성을 고려해 이런 사람들을 위한 것도 있다.우선 채무조정은 금융회사 등이 보유한 장기연채권이라 불리는 것을 구해 채무감면, 상환기간 연장 등 업무를 수행 한다.


국민행복기금을 받으려면?

국민행복기금을 받기 위한 조건은 채무자가 신청을 하고 계약된 금융사로부터 채권을 사서 채무를 조정하고, 만약 연체채권 신청이 되지 않으면 은행 등 금융사와의 협의로 할 수 있으면 최대한 매입을 해서 채무자의 동의를 물어보고 채무조정을 시행하게 된다. 국민행복기금을 하려면 조건이 있다. 국민행복기금을 받으려는 사람이 신용불량자면 곤란하며, 원금기준 고금리채무 3천만원까지 가능하고, 6개월 전에 약정이 완료된 고금리 금융상품이여야하고, 소득,재직 증빙 가능해야 한다. 이어 부채 확인서도 준비해 고금리인 채무액을 알려준 후, DSR, 즉 총부채원리금상환액 비율이 60%를 넘으면 안된다. 이어 대부업체나 은행 등 금융사 중에서 신용회복 지원협약이 가입됐는지 알아보고 1억원 이하의 신용대출을 받고 6개월 이상 아직도 연체가 종료되지 않은 사람은 채무조정이 가능한데, 이는 신청을 통해야 한다. 그러나 미등록대부업체 및 사채 채무자, 담보부 대출 채무자 및 채무조정을 이미 신청해 진행 중인 채무자 등은 지원이 안된다.


국민행복기금 신청하고 싶다면?

국민행복기금 신청방법엔 뭐가 있을까? 먼저 접수창구 및 인터넷 신청 등으로 분류되며, 그리고 접수창구는 자산관리공사애서 본인 인증을 요청하며, 서류 저장 및 작성을 하는데 심사를 진행하게 되며 결과를 안내 받게된다. 인터넷의 경우 국민행복기금 홈페이지에서 본인 인증이 필수고, 이런경우 서류저장과 작성을 하는데 서류에 필요한 것은 주민등록등본과 소득을 증명할 수 있는 근로소득 또는사업소득 등의 서류 작성 후 제출하면 심사한 다음 결과를 알려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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