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후 준비를 하지 못한 노인들이 경제적 문제로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다. 이로 인한 노인빈곤문제가 큰 화두로 떠오르고 있다. 정부에서는 안정된 노후생활을 돕고자 1988년부터 국민연금제도를 운용하고 있다. 그러나 국민연금에 미가입한 사람이나 국민연금 가입 기간이 짧아 일상생활에 필요한 돈을 얻지 못하는 사람들도 많다. 이런 상황을 보완하고자 우리 정부는 기초연금을 지급하고 있다. 4월 부터는 조건에 따라 일부는 5만 원 인상된 기초연금을 수령하게 됐다. 올해 달라진 노인기초연금 신청자격부터 신청방법, 지급액까지 알아보자.
노인기초연금 신청 대상자
노인기초연금제도는 기존의 기초노령연금제도가 폐지되면서 제정됐다. 2019년 노인기초연금은 만 65세가 넘는 노인 가운데 소득과 재산이 많지 않은 소득하위 70%의 노인에게 지급한다. 올해 노인기초연금을 받기 위해서는 만 65세를 넘어야 하며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국내에서 살고 있는 사람이다. 뿐만 아니라 노인기초연금 수급조건은 수입이 선정기준액보다 낮아야 한다. 소득인정액은 한달 소득평가액과 소유한 재산으로 인한 월 소득 환산액을 더한 금액이다. 기초연금 소득인정액은 나홀로 사는 노인가구와 부부가 함께 사는 가구가 다르다. 혼자사는 노인가구는 137만 원 이하, 부부의 경우에는 219만 2천 원 이하이다. 하지만, 별정우체국연금 수급권자를 비롯해 군인연금, 공무원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등을 받는 사람과 그 배우자는 노인기초연금을 받을 수 없다.
올해 노인기초연금 지원금액은?
노인기초연금의 지급액은 한달 최대 25만 원을 지급했다. 그러나 소득이 적은 노인가구의 소득상황이 악화된 것을 반영해 올해 4월 25일부터 지급액이 한달 최대 30만 원까지로 기초연금액이 인상됐다. 홀로 사는 노인 가운데 소득과 재산이 적은 하위 20%의 기초연금을 받는 약 154만 명이 월 30만 원의 기초연금을 받게 됐다. 반면 소득 하위 70%이며, 저소득수급자에 해당하지 않는 일반 수급자는 월 최대 25만 3천750원이 지급된다. 다만, 소득이 상대적으로 높거나 노인부부 모두 기초연금을 받을 때는 기초연금이 줄어들 수 있다.
기초연금 신청방법 A to Z
노인기초연금 신청은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 및 상담센터에서 신청 가능하다. 국민연금공단 신청의 경우에는 신청자의 주소지에 상관없이 신청할 수 있고 '복지로'를 통한 온라인 신청도 할 수 있다. 기초연금의 신청은 노인기초연금 대상자 본인이나 배우자, 아들과 딸 등의 자녀, 형이나 오빠, 누나, 언니 등 형제자매, 8촌 이내의 혈족·4촌 이내의 인척 등 가족과 사회복지시설의 장 등 대리인도 신청할 수 있다. 그리고 만 65세 생일 속하는 달의 1개월 전부터 신청할 수 있다. 노인기초연금 구비서류의 경우 먼저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의 신분증이 필요하다. 대리 신청을 할 경우에는 신청자 본인 및 대리인의 신분증과 함께 위임장이 있어야 한다. 또한 기초연금을 수령할 통장 사본(본인계좌)이 첨부돼야 한다. 부부가 함께 기초연금을 받을 때는 1명의 통장사본만 있어도 된다. 그밖에도 기초연금 신청서를 비롯해 소득·재산 신고서, 금융정보등제공동의서, 수급희망 이력관리 신청서 등을 제출해야 한다. 개개인에 따라서는 배우자 금융정보등제공동의서나 전·월세 계약서를 첨부해야 할 경우도 있고 정보시스템 조회자료로 소득과 재산을 확인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추가 서류가 필요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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