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건설, 대우건설 알바생 ‘무차별 인신공격’ 논란

조정현 기자 / 기사승인 : 2022-11-04 18: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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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남2구역 시공사 선정 부재자 투표 당시 롯데-대우 마찰
롯데건설, 대우건설 아르바이트 직원 신상노출 사진 배포
해당 아르바이트 직원, 롯데건설 직원에 법적 대응 예고

[하비엔=조정현 기자] 올해 서울 재개발 사업 ‘최대어’로 꼽히는 한남2구역의 수주전이 치열한 가운데, 롯데건설이 경쟁사인 대우건설 측 아르바이트생을 무차별 인신공격했다는 주장이 제기돼 논란이 일고 있다.

 

4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지난 2일 한남2구역 조합 사무실에서 시공사 선정 총회 부재자 투표가 중단되는 사건이 발생했다. 대우건설 소속 아르바이트 직원 A씨가 조합 측의 업무 지시 착오로 조합 사무실에 들어간 것이 화근이 된 것이다. 

 

▲ 롯데건설.

 

당시 롯데건설 직원은 투표 직전 ‘조합 사무실에 대우건설 소속 직원이 무단 잠입했다’며 경찰에 신고해 투표가 1시간가량 중단됐다. 

 

롯데건설 측은 “대우건설 직원이 부재자 투표용지에 접근해 조합원 개인정보가 담긴 조합 컴퓨터에서 6명의 투표를 보며 전산작업을 진행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확인 결과 투표용지에는 이상이 없었고, 조합의 한 직원이 A씨를 조합 소속 아르바이트 직원으로 착각해 단순 업무를 지시해 발생한 오해로 밝혀졌다.

 

롯데건설은 그러나 지난 3일 공식 보도자료를 통해 “지난 2일 용산경찰서에 대우건설 직원들을 건설산업기본법, 입찰방해죄, 업무방해죄 등으로 고발했다”고 밝혔다. 

 

▲ 롯데건설이 제작한 홍보물. 영상 원본에는 모자이크 처리가 되지 않았다. [사진=조합원]


문제는 롯데건설이 A씨를 향한 비속어가 담긴 홍보물을 제작해 익명의 오픈카톡방에 뿌리고, 관련 영상을 만들어 조합원들에게 문자메시지로 배포하면서 ‘인신공격’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대우건설 관계자는 “소위 대형 건설사가 명확한 전후 상황 파악조차 없이 경쟁사에 모욕적인 언행을 보인 것에 대해 심히 유감이다”라며 “당사에 대한 근거 없는 내용을 사실인 것처럼 퍼나르고 무분별한 비난을 서슴지 않는 롯데건설에 대해 엄중한 법적 조치를 취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A씨 역시 자신을 범법자로 만든 롯데건설 측에 법적 대응에 나설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타 언론사와의 인터뷰를 통해 모든 사실을 솔직히 이야기했음에도 (롯데건설이)최소한의 인권조차 지켜지지 않은 원색적인 홍보물을 만들어 배포한 것이 이해가 가지 않는다”며 “롯데건설 관계자 및 해당 홍보물 제작·유포자에 대해 법적 대응을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 문제의 동영상. [자료=조합원]

 

문제의 영상을 본 한 조합원은 “아르바이트 직원의 신상이 욕설과 함께 조합원들에게 공개된 것을 보고 경악을 금치 못했다”며 “롯데건설 관계자의 조카 또는 자식이었다면 ‘이렇게까지 했을까’라는 생각이 들었다”고 말했다.

 

한편 한남2구역은 총 사업비 1조원을 투입해 서울 용산구 보광동 일대 11만여㎡에 아파트 1537가구를 짓는 사업이다. 시공사 선정 총회는 오는 5일 감리교신학대학 웨슬리채플관 대강당에서 열릴 예정으로, 전체 조합원(908명) 절반 이상 참석에 과반수 득표를 얻으면 시공사로 낙점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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