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비엔뉴스 = 홍세기 기자] 구광모 LG그룹 회장 측에서 제기한 상속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이 지난 13일부터 시작됐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김순열 부장판사)는 이날 구 회장이 모친 김영식 여사와 두 여동생 구연경 LG복지재단 대표·구연수씨와 함께 용산세무서장을 상대로 제기한 상속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의 첫 변론을 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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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여의도 LG전자 사옥. [사진=연합뉴스] |
재판부는 이번 재판의 쟁점을 ‘LG CNS의 주가’라고 정리하면서 “결국 비상장 주식인 LG CNS의 가격 산정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지가 쟁점인 듯하다”며 용산세무서 측에 상속세를 계산하기 위해 비상장주식을 평가한 다른 사례를 제출해 줄 것을 요청했다.
구 회장의 변호인은 “세무당국은 소액주주간 거래를 토대로 LG CNS의 가격을 산정했는데, 이는 실제 시가와 비교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용산세무서 측은 “LG CNS 주식가격은 매일 일간지 등에 보도됐고, 누군가 가격을 왜곡했을 가능성이 낮다”며 “이를 근거로 정확한 시가를 산정한 것이다”라고 반박했다.
이날 재판부는 양 측의 추가 의견을 듣고 오는 9월21일 변론을 한 차례 더 열기로 했다.
구 회장 일가는 앞서 지난 2018년 사망한 구본무 전 회장에게 상속받은 LG CNS 지분 1.12%의 가치에 관한 법원의 판단을 받아보고자 소를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구 전 회장의 유산은 LG 주식 11.28%를 비롯해 모두 2조원 규모로, LG 일가에 부과된 상속세는 9900억원에 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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