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내년도 개별공시지가 결정 위한 조사 착수

김태현 기자 / 기사승인 : 2022-10-24 18:0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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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 22일까지, 조사대상 필지 파악
내년 4월 말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하비엔=김태현 기자] 서울시가 2023년도 개별공시지가 결정을 위한 공시지가 조사에 착수한다.

 

시는 이번 조사에 앞서 다음달 22일까지 대상 필지를 파악할 계획이라고 24일 밝혔다. 대상 토지는 87만여 필지로 추산되고, 자치구 공무원 등이 현장 조사와 서울지역 실거래가 등 부동산 동향을 종합적으로 분석, 표준지를 기준으로 개별지 특성과 비교해 지가를 산정할 예정이다.

 

▲ 연도별 개별공시지가 변동률. [그래픽=서울시]

 

개별공시지가는 국토교통부장관이 결정·공시한 표준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자치구청장에 의해 산정된다. ▲용도지역 ▲이용상황 ▲지형지세 ▲도로조건 등 개별토지 특성을 분석한 후 이 차이에 따라 토지가격비준표상의 가격배율을 곱해 개별토지에 대한 1㎡당 가격이 결정된다. 

 

개별공시지가 산정이 완료되면 전문가 (감정평가사)의 검증 절차를 거쳐 내년 3월17일~4월5일 사이 개별공시지가 열람과 토지소유자 등의 의견청취 절차가 진행될 예정이다. 이후 각 자치구별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내년 4월 말 개별공시지가가 결정·공시된다.

 

개별공시지가는 양도세와 종합부동산세, 증여세 상속세 등 토지관련 국세와 취득세, 재산세, 등록면허세 등 지방세 부과기준으로 활용되고, 개발 부담금 등 각종 부담금의 부과기준에 쓰인다.

 

조남준 서울시 도시계획국장은 “국세와 지방세 등 각종 과세 기준으로 활용되는 개별공시지가는 시민의 조세부담과 직결되는 만큼 중요한 사안이라 판단하고 있다”며 “공정한 산정이 이뤄질 수 있도록 자치구와 지속적인 협업을 추진하는 등 시 차원에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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