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BN뉴스 = 박정수 기자] 공시대상기업집단(대기업집단)이 공시 의무를 위반할 때 부과되는 과태료가 더욱 무거워진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관련 기준 개정안을 마련해 8일부터 28일까지 행정 예고한다고 7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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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정거래위원회. [사진=연합뉴스] |
공정위에 따르면 이번 개정안은 반복적인 공시 의무 위반과 관련해 제재를 강화하는 것을 핵심으로 한다. .
개정안은 공시 의무를 1회 반복 위반했을 경우 과태료의 10%를, 2회 반복 위반 땐 30%, 3회 이상 반복 위반했을 경우엔 50% 각각 가중하는 내용을 담았다.
현행 과태료 고시는 점검 연도를 포함해 최근 5개년간 공시 의무를 4회 이상 6회 이하 위반한 경우 10%, 7회 이상 위반한 경우 20% 가중된다.
4회 이상 위반해야 가중이 가능하고, 최대 가중비율도 20%에 불과해 제재의 실효성이 낮다는 지적이 있었다.
2021∼2025년 50개 이상의 기업이 공시 의무를 2회 이상 반복 위반한 것으로 드러나 공시의무 위반을 억지하는 데 한계가 있어 개정안을 마련했다는 게 공정위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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