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3차 입주자 모집

김태현 기자 / 기사승인 : 2022-09-21 17:1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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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 접수, 오는 12월 입주 예정
보증금 전환 비율 최대 80%로 확대

[하비엔=김태현 기자] 국토교통부는 오는 22일부터 전국 16개 시·도에서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3차 입주자 모집을 실시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3차 모집은 청년 2119호와 신혼부부 2511호 총 4630호 규모로, 국토부는 올해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을 약 2만호 모집한다는 계획이다. 

 

▲ 사진=셔터스톡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모집은 신청자의 자격 검증 등을 거쳐 이르면 오는 12월 말부터 입주할 수 있고, 에어컨을 비롯해 냉장고, 세탁기 등이 있는 풀옵션으로 공급된다.

 

특히 다가구 주택 등에서 시세의 30~40%로 거주할 수 있는 유형(1541호)과 아파트·오피스텔 등에서 시세의 60~80%로 거주할 수 있는 유형(970호) 두 가지로 공급되고, 최장 6년간 거주할 수 있다.

 

모집 대상은 결혼 7년 이내의 신혼부부와 예비신혼부부 외에 만 6세 이하 자녀를 양육하는 가구 및 일반 혼인가구(신혼)도 신청할 수 있다.

 

한편 이번 모집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서 모집하는 3310호와 서울주택도시공사(SH)에서 모집하는 350호에 대해 임대보증금 전환 비율을 현행 60%에서 최대 80%까지 확대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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