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주주 영향력 제한 독립적 감사 기능 강화 전망
[하비엔뉴스 = 박정수 기자]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2일 그동안 상법 개정안의 최대 쟁점으로 꼽혔던 '3%룰'을 일부 보완해 오는 3일 국회 본회의에서 개정안을 처리하기로 했다. 하지만 다른 쟁점이었던 '집중투표제'는 합의에 이르지 못해 향후 공청회를 열고 의견을 더 조율하는 과정을 거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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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여야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김용민 의원(왼쪽)과 국민의힘 장동혁 의원이 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상법개정안 처리에 합의한 뒤 취재진에게 합의 내용을 설명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여당 간사인 김용민 민주당 의원과 야당 간사인 장동혁 국민의힘 의원은 2일 오후 국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상법 개정안은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여야 협치로 통과되는 첫 번째 법안이 될 전망이다. 이번 개정안은 이사의 주주에 대한 충실 의무 강화, 전자 주주총회 도입, 독립이사 명칭 도입 등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
3% 룰은 대규모 상장회사가 감사 또는 감사위원을 선임할 때 최대주주와 특수관계인의 의결권을 합산해 3%까지만 인정하는 제도다. 소액주주를 보호하고 기업에 대한 최대주주의 과도한 영향력을 제한하는 장치로 평가된다. 재계의 반대로 당초 3%룰을 제외할 것이란 목소리가 높았으나, 이번 합의에 해당 조항이 포함됐다. 이에 따라 대주주의 영향력을 제한하고, 독립적인 감사 기능이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다른 쟁점사안인 집중투표제 의무화와 감사위원을 1명에서 2명 또는 전원으로 확대하는 방안은 입장차가 여전해 향후 공청회를 열어 추가 논의하기로 했다. 집중투표제는 이사 선임 시 소액주주들이 특정 후보에게 표를 집중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이밖에 여야는 이날 ▲이사의 충실 의무를 '회사'에서 '회사 및 주주'로 확대 ▲상장회사 전자 주주총회 도입 의무화 ▲사외이사를 독립 이사로 전환 등의 내용에 대해선 이날 오전 합의를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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