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명령 불복 좌석 줄인 대한항공 59억, 아시아나 6억 이행강제금

김재훈 기자 / 기사승인 : 2025-12-22 14:4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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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BN뉴스 = 김재훈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이 기업결합 승인 조건인 '좌석 수 축소 금지'를 어긴 것을 적발해 제재했다.

 

  대한항공과 아시아나 항공기. [사진=연합뉴스]

 

공정위는 두 회사가 기업결합 승인 조건으로 부과된 시정조치 중 '2019년 대비 공급 좌석 수 90% 미만 축소 금지 조치'를 위반한 것으로 드러나 대한항공에 58억8천만원, 아시아나항공에 5억8천만원의 이행강제금을 각각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22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작년 12월 12일∼올해 3월 28일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이 인천-프랑크푸르트 노선을 운항하면서 공급한 좌석 수는 2019년 같은 기간의 69.5% 수준으로 조사됐다.

 

공정위는 앞서 양사 기업 결합을 승인하면서 연도별 좌석 수를 코로나19 팬데믹 확산 전인 2019년의 90% 미만으로 줄이지 말라고 명령했는데 이를 어기고 기준보다 20.5% 포인트(p) 낮은 수준으로 노선을 운용한 것이다.

 

기업결합으로 경쟁이 제한될 우려가 있는 경우 공정위는 시정조치를 부과하는데 이를 제대로 따르지 않을 경우 내리는 금전적 제재가 이행강제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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