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청·국토부 '난연 기준'과 정면 충돌… "현실 외면한 과잉 규제" 비판
[HBN뉴스 = 이정우 기자] 화재 안전 강화를 명분으로 지하주차장과 필로티 구조 등에 사용되는 단열재를 ‘불연재료’로 일률 강제하는 내용이 담긴 '건축법 개정안' 법안이 기술 중립성을 훼손하고 시장 공정성을 무너뜨릴 뿐 아니라, 헌법상 과잉금지 원칙에 위배될 소지가 크다는 지적이 업계를 비롯해 정부 부처가 이미 마련한 성능 기준과도 정면으로 충돌하는 이번 입법을 두고, 특정 자재와 대기업에 유리한 ‘졸속 규제’로 중소기업 도산과 국민 주거비 부담의 증가로 이어질 수 있다는 논란과 우려가 확산되고 있어 관련 업계는 물론, 국민적 관심이 뜨겁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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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국회 |
최근 더불어민주당 염태영 의원이 대표발의한 '건축법 개정안'을 두고 산업계와 법조계에서 '기술 중립성 훼손'과 '시장 공정성 파괴'라는 비판이 거세게 일고 있다. 화재 안전 강화라는 명분에도 불구하고, 특정 소재를 법으로 강제하는 방식이 도리어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하고 관련 중소기업들을 고사 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정부 부처 가이드라인 무시한 ‘엇박자 입법’
이번 개정안은 지하주차장 마감재와 배관 단열재를 ‘불연재료’로만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는 국토교통부와 소방청이 최근 입법 예고한 ‘난연재료’ 이상 기준과 정면으로 배치된다. 정부 부처가 실현 가능한 성능 기준을 마련했음에도 상위법에서 이를 특정 소재로 제한하는 것은 법 체계의 정합성을 무너뜨리는 행위이다.
또한, 화재 예방이라는 목적을 위해 기업의 영업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는 것은 헌법상 과잉금지 원칙 위배 소지가 크며, 기술적 대안이 있음에도 특정 자재만을 강요하는 것은 기술 중립성을 훼손하는 처사라는 지적이다.
화재 원인 오진에 따른 비용 폭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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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국회 본회의장 |
그동안 심심찮게 있어 왔던 지하 주차장에서의 대형 화재에 근본 원인은 전기차 배터리 결함과 스프링클러 미작동 이지, 단열재 자체가 아니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원인은 방치한 채 부차적인 단열재만 규제하는 것은 번지수를 잘못 짚었다는 비판이다.
경제적 부작용도 심각하다. 무기질 불연 단열재는 기존 자재보다 시공비와 원가가 훨씬 높고, 동일한 단열 성능을 내기 위해 두께가 늘어나 공사비와 층고 문제 등을 유발한다. 이는 결국 국민 주거비 부담 증가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공정성 훼손 및 사회적 합의 부재
특히 공정성 훼손 문제는 심각한 수준이다. 현재 국내 불연 단열재 시장은 KCC, 벽산 등 소수 대기업이 독점하고 있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1천여 곳 이상의 중소 유기 단열재 업체들은 시장에서 축출되어 연쇄 도산과 대규모 실업을 맞이하게 된다.
특정 건설 및 자재 업체와의 유착 의심까지 제기되는 상황에서, 충분한 공청회나 이해관계자의 합의 없이 추진되는 이번 법안은 '졸속 입법'이라는 비판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하다.
“성능 중심의 합리적 기준 마련 절실”
결국 전문가들은 단열재 종류를 일률적으로 제한하기보다는, 화재 확산 억제 성능 등 실질적 성능 중심의 기준으로 조정되어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현재 국토부와 소방청이 230억 원을 투입해 진행 중인 다부처 R&D 결과를 지켜본 뒤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해도 늦지 않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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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더불어민주당 염태영 의원 |
산업계 관계자는 “일자리 파괴와 경제 상황 악화를 초래할 이번 개정안은 철회되어야 한다”며 “다양한 소재 기술이 경쟁할 수 있는 공정한 입법 환경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산업계관계자들의 반대의견서 전문이다.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15253호)」에 대한 반대 의견서
□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이유(요약)
· 공장 및 창고시설에서 화재가 발생하는 경우 소방력 도달 이전에 불꽃이나
불티에 의하여 화재가 인근으로 확산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면적 구분없이
모든 공장과 창고시설의 지붕을 내화구조로 하는 것이 바람직함.
· 지하층의 주차장, 배관 및 배관설비의 단열재, 필로티 구조의 천장 및 지하
층에 설치하는 마감재료와 단열재의 불연재료 사용 등에 대한 규정이 미비
하여 화재에 매우 취약한 상태임.
· 필로티 구조의 천장, 지하층에 사용되는 마감재료와 배관 및 배관설비의
단열재도 불연재료로 사용하도록 의무화하고 내화채움구조는 건축설비, 소
방설비, 전기설비 등으로 다원화 되어 관리감독 체계의 사각지대가 많아
부실시공 등의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므로 이를 개선하여 국민의 생명
과 재산을 보호하는데 기여하고자 함.
법률안 주요 내용
가. 공장 및 창고시설의 지붕을 내화구조로 하도록 함(안 제50조 제3항).
나. 건축물 지하층의 주차장 내‧외부에 사용되는 마감재료 및 단열재, 필로티 구조의 천장 ‧ 지하층에 설치하는 배관 및 배관설비에 사용되는 단열재는 불연재료로 하도록 함(안 제52조 제5항 및 제6항).
다. 내화채움구조는건축설비, 전기설비, 소방설비 등으로 나누어져 관리의 사각지대가 발생하므로 이에 대한 기준 ‧ 설계 및 공사감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도록 명시함(안 제62조).
Ⅰ. 개요 (요지)
본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지하주차장 및 필로티 구조에 사용되는 마감재료와 단열재를 일률적으로 불연재료로 의무화함으로써, 헌법상 과잉금지 원칙에 위배될 소지가 크고 산업·경제·에너지 정책 전반에 중대한 부작용을 초래할 우려가 있어 반대한다.
Ⅱ. 법안의 문제점
1. 법률적 관점 : 과잉규제 및 법체계 정합성 결여
가. 과잉금지의 원칙 위반 소지
본 개정안은 과잉금지의 원칙을 명백히 위반할 소지가 있다. 지하주차장 화재의 주요 원인은 전기차 배터리 결함과 스프링클러 미작동 등 설비적, 관리적 문제로 확인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특정 공간에 대해 ‘불연재료’만을 허용하는 것은 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규제를 넘어선 과도한 제한이다.
나. 법 체계상 충돌과 정합성 문제가 존재한다.
소방청과 국토교통부는 TF 및 시행령·고시 개정을 통해 단열재 기준을 ‘난연재료 등급 이상’으로 상향 조정하는 합리적 기준을 마련하였음에도 법률 개정을 통해 다시 ‘불연재료만 허용’하는 규정을 신설하는 것은 동일 규율 대상에 대해 상이한 기준을 중첩 적용하는 결과를 초래한다.
다. 재산권 및 직업수행의 자유 침해 가능성
재료의 물성적 특성으로 인해 ‘불연재료’ 등급 취득이 불가능한 유기질 단열재 산업 전반을 사실상 배제하는 결과를 가져와, 관련 기업과 종사자의 직업수행의 자유 및 재산권을 과도하게 제한할 우려가 있다.
2. 실효성 및 경제적 관점 : 비용 대비 편익의 불균형
가. 실효성 부족
지하주차장 화재의 주요 원인은 단열재 자체보다 전기차 배터리, 충전 설비, 소방시설 미작동 등 복합적 요인에 있다. 즉, 대형 지하주차장 화재는 단열재가 불연재가 아니어서 발생한 것이 아니라, 화재 초기 진압 실패로 인한 배터리 열폭주가 원인이다. 불연재료 단열재의 의무화만으로 화재 예방이라는 입법 목적을 달성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나. 건설비 및 사회적 비용 급증
과도한 사회·경제적 비용이 발생한다. 불연 단열재는 단열 성능이 낮기 때문에 유기질 단열재와 동등한 단열 성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두께 증가가 불가피하고, 이에 따라 층고 감소, 시공 난이도 상승, 공사비 증가로 이어져 국민 주거비 부담 확대가 예상된다.
다. 에너지 정책과의 충돌
불연재인 무기계 단열재는 유기계 단열재 대비 단열 성능이 현저히 낮아 정부의 기후협약 추진 정책인 “2030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 “2050 탄소중립목표(Net-Zero)” 및 “제로에너지건축물(ZEB) 의무화 목표” 등과 정면으로 배치되어 화재 안전을 명분으로 하는 법률 개정이 국가의 장기 에너지 효율 정책을 후퇴시키는 결과를 초래한다.
라. 풍선 효과 우려
불연 단열재는 중량이 무겁고 수분에 취약해 처짐과 탈락, 배관 동결 및 부식의 위험을 키울 수 있으며, 이는 오히려 새로운 안전 문제를 야기할 가능성이 있다.
마. 시공성 및 하자 비용 폭증
지하 주차장 천정 슬래브에 불연 무기질 단열재를 시공할 경우, 적절한 부착 공법이 부족하여 후속 공정인 불연 뿜칠 마감이 어렵고, 또한 단열재의 자체의 무게와 수분 흡수로 인한 하중 증가로 처짐 현상이 발생하며, 이는 단열재 탈락으로 이어져 주차 차량 손상 피해와 막대한 하자 보수 비용의 초래가 예상된다.
3. 사회적 관점: 형평성과 합의 부재
가. 특정 산업 및 기업에 편익 집중
형평성 문제가 심각하다. 불연자재로 인정되는 자재는 극히 제한되어 있으며, 해당 시장이 일부 대기업 중심으로 형성되어 있는 현실에서 본 개정안은 특정 품목과 기업에 구조적 이익을 제공할 개연성이 매우 크다.
나. 중소기업 및 고용에 대한 부정적 영향
국내 불연 단열재 생산기업은 소수(2개 기업) 대기업 중심으로 형성되어 있으며, 본 법안이 통과될 경우 약 1천여 개에 달하는 중소 유기질 단열재·보온재 업체의 시장 퇴출이 불가피한데 이는 산업 생태계 붕괴와 대규모 실업으로 직결될 수 있다.
다. 사회적 합의 및 충분한 검토 절차 미흡
사회적 합의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해 관계자인 중소기업, 시공업계, 기술 전문가를 포함한 광범위한 이해관계자 군에 영향을 미치는 중대한 규제임에도 불구하고, 현장 검증, 공청회, 실태 조사 등 기본적이고도 충분한 사회적 논의 과정을 거치지 않았다.
Ⅲ. 예상되는 부작용
본 법안이 통과될 경우 다음과 같은 부작용이 예상된다.
· 중소 단열 보온재 기업의 대량 도산 및 고용 붕괴 사태
· 건축비 상승에 따른 국민 주거비 부담 증가
· 단열, 보온 성능 저하로 인한 에너지 소비 증가 및 탄소중립 정책 후퇴
· 특정 자재 및 대기업 중심의 시장 독과점 심화
· 하자 증가 및 유지관리 비용 증가
· 화재 안전에 대한 실질적 개선 없이 규제만 강화되는 행정 비효율
Ⅳ. 결론 및 제언
화재안전 강화라는 입법취지에는 공감하나 화재 안전이라는 단일 목표에 치중한 나머지, 법률적 정합성, 산업 현실, 에너지 정책, 사회적 형평성 등 다각적인 요소를 충분히 반영치 못한 입법으로서 이대로 통과될 경우 기술 중립성과 시장 공정성을 저해하는 실효성 없는 과잉규제가 될 우려가 크다.
따라서 본 법률안은 전면 재검토되어야 하며, 일률적 소재 제한이 아닌, 성능 중심의 종합적 화재 안전 체계 구축을 제언한다.
1. 성능 위주의 기준 확립: 단열재의 성분이나 종류를 규제하기보다, 화재 발 생 시 실제로 불길이 번지는 것을 얼마나 막을 수 있는지(확산 억제 능력)를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
2. 합리적 단계별 적용: 모든 곳에 일률적으로 최고 기준을 강요하는 대신, 준불연재료 및 난연재료 등급 등 상황에 맞는 단계별 기준을 도입하여 산업 현장의 현실을 반영해야 한다.
3. 능동적 방어 체계 병행: 건축 자재에만 의존하지 않고, 스프링클러와 같은 화재 진압 설비가 제 기능을 다 할 수 있도록 신뢰성을 높여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가 결합된 종합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
이상과 같은 이유로 유기단열재의 생산 및 판매를 생업으로 하는 생산협동조합과 협회, 단체 일동은 연명으로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15253호)」에 대해 명확한 반대 의견을 제출한다.
□한국발포플라스틱공업협동조합 이사장
□한국외단열건축협회 회장
□한국폴리우레탄산업협회 회장
□한국발포폴리에틸렌보온재공업협동조합 이사장
□한국고무발포단열재협회 회장
□LX하우시스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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