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정우 전 포스코 회장, ‘회사차 유용’ 혐의 벌금 500만원

홍세기 기자 / 기사승인 : 2024-07-22 17:0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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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비엔뉴스 = 홍세기 기자] 최정우 전 포스코홀딩스 회장이 회사 차량을 사적으로 유용한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7단독 조민혁 판사는 지난 19일 업무상 배임 혐의로 약식기소된 최정우 전 포스코홀딩스 회장에게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

 

 최정우 포스코홀딩스 전 회장. [사진=포스코]

 

약식명령은 혐의가 비교적 가벼운 사안에 대해 벌금이나 과태료 등을 부과하는 절차로, 최 전 회장은 약식명령에 불복할 경우 명령을 고지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정식 재판을 청구할 수 있다.


포스코지주사·미래기술연구원 포항이전 범시민대책위원회는 앞서 지난 2022년 10월 최 전 회장이 회사 차량을 사적으로 이용해 1억여원의 재산상 이득을 취했다고 고발했다.


이에 검찰은 조사를 통해 최 전 회장이 얻은 경제적 이득이 고발액에 못 미치는 점 등을 고려해 약식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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