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이엠 “부속 작업시설까지 노유자시설 요구는 과도한 행정”
-부속시설 인정 범위와 다른 직업재활시설과의 형평성 놓고 논란
[HBN뉴스 = 이정우 기자] 경상북도가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운영을 위해 교부 결정한 2억 원대 보조금이 성주군의 일방적 시설 기준 미달로 판단하며 집행되지 않으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논란의 제이엠장애인직업재활시설(이하 제이엠) 측 관계자는 장애인의 직업훈련과 근로를 위한 부속 작업시설을 법에서 인정하고 있는데도 성주군이 본시설과 부속시설 전체에 노유자시설 기준을 요구하며 보조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는 주장이다.
보조금 미집과 관련한 민원에 성주군은 지난 5월 13일 제이엠 측에 시설 설치기준 미달 이유로 보조금 지급 거부처분을 통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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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주군은 “시설 기준을 충족할 때까지 보조금 집행을 보류 및 거부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제이엠 측은 이 같은 처분에 법적 근거가 부족하다고 반발하고 있다.
아울러 '장애인복지법' 제58조 제1항 제3호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41조 제1항은 장애인의 직업훈련과 직업생활에 필요한 제조·가공시설, 공장, 영업장 및 판매시설을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의 부속용도시설에 포함하고 있다고 제이엠의 주장이다.
또 법제처도 2022년 11월 법령해석을 통해 해당 부속용도시설은 건축법상 노유자시설이 아닌 별도의 장소에 설치되더라도 장애인직업재활시설에 포함될 수 있다는 취지로 해석한 바 있다. 다만 노유자시설이 아닌 건축물이나 부지에 부속용도시설만 단독으로 설치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는 조건도 있어, 제이엠의 작업시설이 법에서 정한 부속용도시설에 해당하는지와 본 시설과의 실질적 연계성이 핵심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는 가운데 제이엠 측은 기존 시설 전체를 새로 설치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운영 중인 시설의 부속 작업시설을 추가하거나 이전하는 것이므로 신규 설치가 아닌 변경신고 대상으로 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아울러 성주군이 본시설까지 통합해 노유자시설로 용도변경하도록 요구한 것은 상위법의 부속시설 인정 취지와 맞지 않는다는 주장이다. 반면 성주군은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 5와 건축법령, 장애인복지시설 사업안내를 근거로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은 건축물 용도가 노유자시설이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신규 설치나 소재지 변경의 경우 관련 기준이 추가된 시점 이후라면 노유자시설 요건을 갖춰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어 성주군은 2023년 10월 12일 수원지방법원 판결과 경상북도행정심판위원회의 2026년 6월 29일 재결을 근거로 보조금 지급 거부처분은 정당하며, 관련 법령과 절차에 따른 적법한 재량권 행사라고 주장하며 제이엠 측이 제기한 행정심판 청구는 기각돼기도 했다. 하지만 제이엠 측은 경북도가 보조금을 교부 결정했음에도 성주군이 집행하지 않으려면 단순한 시설 기준 미충족 판단을 넘어 보조금 지급을 제한할 수 있는 법률이나 조례, 교부조건상의 구체적인 근거를 제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성주군이 다른 장애인직업재활시설에는 보조금을 지급하면서 제이엠에는 노유자시설 용도변경을 요구하고 있다면 시설별 적용 기준과 차이가 무엇인지 공개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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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장애인복지시설 신고증 이미지 [제공/제이엠] |
성주군은 다른 시설의 경우 관련 법령과 지침의 적용 시점, 소급 적용 여부, 신뢰보호 원칙상 특수한 사정 등이 반영된 사안이라며 제이엠과 동일하게 비교하기 어렵다는 입장 속에 허가 지연 문제를 둘러싼 주장도 엇갈린다. 제이엠 측은 성주군의 보완 요구와 변경된 안내로 공사가 6개월 이상 지연돼 운영 차질과 손실이 발생했다고 주장에 반해 성주군은 “장애인 편의증진법상 기준 부적합 사항에 대해 보완을 요구했다”고 답변했다.
덧붙여 성주군은 제이엠이 건축물 용도를 노유자시설로 변경하고 편의시설을 완비해 관련 법령과 보조금 관리지침에 부합하면 보조금이 조속히 지급될 수 있도록 행정적으로 지원하겠다는 입장이다. 결국 이번 사안은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의 부속 작업시설을 어디까지 인정할 것인지, 시설 이전을 신규 설치와 동일하게 볼 것인지, 경북도의 교부 결정 이후 성주군이 보조금 지급을 거부한 판단이 적정했는지를 둘러싼 문제로 압축된다.
장애인의 일자리와 직업재활 기회가 걸린 만큼 성주군은 법률과 지침을 나열하는 데 그치지 말고 제이엠에 적용한 구체적인 시설 기준과 보조금 지급 거부 근거, 다른 시설과 기준이 달라진 이유를 명확히 공개해야 한다는 지역 사회의 지적도 있는 것이 사실이다.
한편 성주군은 언론사의 질문과 취재 답변을 종합해 보면 경상북도는 2026년 1월15일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운영’ 사업비로 2억805만 원을 교부 결정했다. 재원은 도비 14%, 성주군비 86%이며 사업 기간은 2026년 1월부터 12월까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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