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 규제개혁위 개선 과제 19건 확정
[하비엔=김태현 기자] 앞으로 민간 건설공사 계약에서 특정 품목의 자재비 인상뿐 아니라 물가 변동 시행 방식까지 명확하게 반영할 수 있게 제도가 정비된다. 또 경미한 건축물 증축에 대해서는 도시계획 위원회 심의에서 제외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250㎏ 이상 드론 조정을 위한 자격증명서를 모바일로 발급받을 수 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31일 국토교통 규제개혁 위원회 3차 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총 19건의 규제 개선안을 심의·의결했다고 5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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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간 건설 공사 현장. [사진=셔터스톡] |
이번에 개선된 주요 내용을 보면, 우선 최근 물가상승으로 자재비 부담이 큰 건설업계의 고민을 반영해 건설 공사 계약금을 물가에 맞춰 조정하는 방식을 더욱 명확하게 규정하기로 했다.
현행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에는 품목 조정률 방식은 명시돼 있지만, 소비자 물가상승률 등 지수 조정률 방식은 별도 언급이 없어 적용 가능성이 모호한 한계를 가지고 있었다. 이에 규제개혁위는 지수 조정률 방식을 명시해 소비자 물가상승률 등 지수의 변동에 따라 공사비 인상 등이 가능하도록 할 예정이다.
또 건설사업자가 경영 여건에 따라 건설업을 좀더 쉽게 겸업할 수 있도록 복수면허 관련 ‘건설업 등록기준의 중복 특례’가 기존 횟수 기준(1회)에서 업종 기준(1개 업종)으로 확대된다.
현재 시공사에 대해서만 무사망사고 기간에 따라 벌점을 경감하고 있는 것도 건설 엔지니어링 업체까지 확대 적용하고, 건설사고 발생을 알게 된 즉시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2시간 내에 발주청 등에 통보하던 것을 사고 발생 인지 후 6시간 내로 조정한다.
석공 기능사의 경우 토목현장 경력만 인정하고 있지만, 석공 기능사가 석재를 이용하는 시설물 등을 시공하는 건축, 토목 공사를 모두 다루고 있는 점을 고려해 건축 현장 경력도 인정될 수 있도록 건설기술인 등급 인정 기준도 개정된다.
이외 공장 등 시설의 경미한 증축과 대지 확장에 대한 규제도 완화되고,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GB)에 영농활동에 필요한 농산물 저온 저장고는 신고만 하면 설치할 수 있도록 관련법 시행령이 개정된다.
또 도시개발구역지정을 제안할 때도 시‧군‧구청장이 법정 절차가 아닌 구역지정 제안 검토 단계의 절차를 불필요하게 추가해 이행하는 것을 지양하도록 권고하는 지침을 시달할 예정이다.
한편 교통분야의 경우 복합 환승센터 실시 계획에 여객터미널 건설계획이 포함된 경우 복합 환승센터 실시 계획 인가와 별도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따른 공사 시행 인가를 추가로 받아야 하는 불편을 없앤다.
아울러 250㎏ 이상의 드론을 조정할 수 있는 자격증명서는 종이·플라스틱 카드 형태뿐 아니라 스마트폰을 이용한 모바일 형식으로도 발급하고, 현재 내연기관 중심인 자동차 제원표는 전기차, 수소차, 자율 주행차 등 미래형 자동차의 특성을 반영하는 방향으로 개정된다.
허경민 국토부 규제개혁 법무 담당관은 “국토교통부의 지속적인 규제개혁에 대한 의지를 담아 국토교통부 누리집에 직접 소통 창구를 마련하게 됐다”며 “국토교통 분야 규제 개선에 대한 국민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국토부는 오는 6일부터 누리집을 통해 국민의 국토교통 분야 규제 개선과 관련된 의견을 직접 듣고, 접수된 안건을 국토교통 규제개혁 위원회에 상정해 개선 방안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 제4회 국토교통 규제개혁 위원회는 오는 29일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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