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판정문 검토 중...추가 대응 여부 미정
[HBN뉴스 = 이필선 기자] 한국 정부가 지난 2월 미국계 헤지펀드 엘리엇과의 국제투자분쟁(ISDS) 취소소송에서 기존 중재판정을 뒤집었다며 승소를 발표했지만 7개월 만에 환송중재에서 배상책임이 다시 인정됐다. 영국 법원은 국민연금공단을 국제법상 국가기관으로 볼 수 없다며 원판정 일부를 취소했다. 환송중재 판정부는 당시 정부의 합병 개입과 엘리엇의 손해 사이 인과관계를 인정했다.
1일 법무부에 따르면 엘리엇 ISDS 환송중재 판정부는 지난달 30일 한국 정부가 엘리엇에 약 4849만달러와 지연이자 등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정했다.
정부는 불과 7개월 전에는 승소를 발표했다. 법무부는 지난 2월23일 ‘대한민국 정부 엘리엇 국제투자분쟁(ISDS) 중재판정 취소소송에서 승소’라는 제목의 보도자료를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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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부 관계자가 지난 2월24일 엘리엇 ISDS 중재판정 취소소송 관련 브리핑을 하는 모습.[사진=연합뉴스] |
법무부는 당시 “약 1600억원 배상할 뻔한 중재판정을 뒤집고 환송 판결”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이후에도 엘리엇 사건을 승소 사례로 제시했다. 법무부는 지난 3월 쉰들러 ISDS 전부 승소를 발표하면서 론스타·엘리엇 사건에 이은 승소라고 강조했다.
영국 법원이 받아들인 정부 측 주장의 핵심은 국민연금공단의 법적 지위였다. 법원은 국민연금공단을 국제법상 국가기관으로 볼 수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이에 따라 국민연금의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찬성 의결권 행사를 곧바로 한국 정부의 행위로 본 기존 중재판정 일부가 취소됐다.
다만 영국 법원은 당시 청와대와 보건복지부의 국민연금 의사결정 개입 행위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상 ‘관련성 있는 조치’로 보고, 해당 조치와 엘리엇의 손해 사이 인과관계를 다시 판단하도록 사건을 중재판정부에 돌려보냈다.
환송중재 판정부의 판단은 정부에 불리하게 나왔다. 판정부는 2015년 당시 정부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에 찬성하도록 개입한 행위와 엘리엇의 손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2023년 원 중재에서 인정됐던 약 4849만달러의 손해배상액과 지연이자 등을 정부가 지급해야 하는 상황으로 돌아갔다.
엘리엇은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 한국 정부가 국민연금의 의결권 행사에 부당하게 영향을 미쳐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며 2018년 한국 정부를 상대로 ISDS를 제기했다.
법무부는 이번 환송판정 내용을 검토 중이다. 정부가 판정을 수용할지 추가적인 법적 대응에 나설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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