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BN뉴스 = 이동훈 기자] 유튜브 프리미엄을 저렴하게 이용하기 위해 계정공유 서비스를 이용했다가 계약 기간 중 서비스가 중단되거나 환불받지 못하는 소비자 피해가 이어지고 있다.
서울시는 1일 올해 1~8월 서울시전자상거래센터에 접수된 유튜브 프리미엄 계정공유 서비스 관련 피해 상담이 202건에 달한다며 장기간 이용료를 선결제할 때 주의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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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는 유튜브 프리미엄 계정공유 서비스 중단과 환불 거부 등 소비자 피해가 이어지고 있다며 장기 이용료 선결제에 주의를 당부했다. 서울시청 모습. [사진=서울시] |
피해 유형별로는 ‘계약변경·불이행’이 144건으로 전체의 71.3%를 차지했다. ‘운영중단·폐쇄·연락불가’가 33건(16.3%), ‘계약취소·환급’이 25건(12.4%)으로 뒤를 이었다.
연령별로는 20·30대가 152건으로 75.2%를 차지했다. 40대는 28건, 50대 15건, 60대 이상은 7건이었다.
계정공유 업체들은 해외에서 판매되는 가족요금제에 구매자의 구글 계정을 가족 구성원으로 추가하거나, 유튜브 프리미엄 요금이 상대적으로 저렴한 국가에서 VPN을 활용해 가입하는 방식으로 서비스를 제공해왔다.
서울시는 구글의 제재로 계정공유 서비스가 예고 없이 중단될 수 있는 만큼 6개월이나 1년치 이용료를 미리 결제할 경우 피해가 커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가입 전 공식 가입 경로와 요금제를 확인하고 계정공유 업체를 이용할 경우 서비스 제공 방식과 중단 시 환불 조건, 사업자 정보와 연락처 등을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피해 상담은 서울시전자상거래센터를 통해 접수할 수 있다.
서울시는 소비자의 공식 요금제 선택권을 넓히기 위해 구글에 가족·학생요금제 등 다양한 요금제의 국내 출시도 요청했다.
서울시에 따르면 일본과 대만, 싱가포르에서는 가족요금제와 학생요금제를 이용할 수 있으며 대만에서는 2인 요금제도 제공되고 있다. 국내에서는 프리미엄 라이트를 이용할 수 있지만 가족·학생요금제는 제공되지 않고 있다.
서울시전자상거래센터에 접수된 관련 피해상담은 2023년 7건에서 2024년 229건, 2025년 488건으로 증가했다. 올해도 8월까지 202건이 접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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