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층간소음 기준 ‘EU 수준’으로 강화

김태현 기자 / 기사승인 : 2022-08-25 15:1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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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환경부 관련 규칙 개정안 마련
주간·야간 층간소음 기준 4dB씩 낮춰

[하비엔=김태현 기자] 정부가 공동주택에 사는 국민의 불편 해소를 위해 층간소음 기준을 강화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최근 환경부와 함께 이같은 내용을 담은 ‘공동주택 층간소음의 범위 및 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현재 주간 43데시벨(dB), 야간 38dB인 직접충격소음 기준(1분 등가소음도)을 주간 39dB, 야간 34dB로 각각 4dB씩 강화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 국토교통부 자료.

 

국토부와 환경부는 지난 2014년부터 층간소음의 범위와 기준을 정한 이 규칙을 공동으로 제정해 운영해 왔다. 다만, 제도 운영 후 현행 층간소음 기준이 국민의 생활 불편을 충분히 반영하고 있지 못하다는 지적에 따라 개정안을 마련한 것이다.

 

실제 환경부 산하 기관인 한국환경공단이 2019년 12월부터 2020년 6월까지 20~60대 국민 100명을 대상으로 ‘실생활 층간소음 노출 성가심 반응 연구’를 실시한 결과 현 주간 층간소음 기준(1분 등가소음도)인 43dB에서는 청감 실험 대상자의 30%가 ‘매우 성가심’을 느끼는 것으로 조사됐다. 

 

세계보건기구(WHO)에서는 소음으로 인한 성가심 비율을 10% 이내로 관리할 것을 권장하고 있고, 유럽연합(EU) 국가들은 대개 성가심 비율 10~20% 범위에서 소음기준을 정해 관리하고 있다. 

 

이번에 강화된 기준인 39dB의 성가심 비율은 약 13%에 해당돼  실제 느끼는 성가심을 절반 이하로 낮출 수 있을 것이라는 게 국토부와 환경부의 설명이다. 

 

아울러 층간소음 기준이 강화되면 이로 인한 분쟁이 발생했을 때, 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한 조정 등 분쟁해결 과정에서 피해를 인정받을 수 있는 범위가 늘어날 수 있다.

 

▲ 국토교통부 자료.

 

양 부처는 또 2005년 6월 이전 사업승인을 받은 노후 공동주택에 대해서도 오는 2025년까지 단계적으로 강화된 기준을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층간소음 기준 중 1분 등가소음도 기준을 제외한 최고소음도와 공기전달소음 기준은 현행 그대로 유지된다. 현행 최고소음도 기준인 57dB은 한국환경공단의 연구 결과 성가심 비율이 10%를 넘지 않아 적정한 수준으로 평가됐기 때문이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텔레비전·악기 소리 등 공기전달소음은 층간소음 민원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1.5%로 낮아 검토되지 않았다. 

 

국토부와 환경부는 이번 개정안을 조속히 행정예고하고, 관계부처·지자체·이해당사자 등의 의견수렴 및 규제심사 등을 거쳐 층간소음 기준을 확정한다는 방침이다.

 

더불어 층간소음으로 인한 갈등을 실질적으로 줄일 수 있도록 상담 서비스 등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민원상담과 분쟁조정에 대해 대국민 접근성을 높일 수 있는 다각적인 방안을 추진할 예정이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이웃간 층간소음 갈등 해결과 국민 불편 해소를 위한 전방위적 지원과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며 “편안하고 안전하게 지낼 수 있는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더욱 힘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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