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뚜라미, 단가 낮추려 하청업체 기술 중국에 유출…공정위, 검찰 고발

홍세기 기자 / 기사승인 : 2024-11-18 15:2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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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비엔뉴스 = 홍세기 기자] 국내 대표적 보일러 회사인 귀뚜라미가 단가를 절감하기 위해 하청업체의 기술을 중국 업체에 넘긴 사실이 적발돼 공정위로부터 거액의 과징금 부과와 함께 검찰에 고발당했다. 


18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법 위반 혐의로 귀뚜라미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9억5400만원을 부과하고, 법인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 또 귀뚜라미그룹의 지주회사인 귀뚜라미홀딩스 법인도 검찰에 고발했다. 

 

 귀뚜라미 본사 전경. [사진=귀뚜라미홀딩스]

 

귀뚜라미홀딩스는 지난 2020년 7월~2021년 3월 사이 보일러 난방수·배기가스의 온도 등을 감지하는 센서를 납품하던 수급사업자의 기술자료 32건을 중국 소재 업체에 제공했다. 

 

이후 해당 중국 업체는 일부 센서 개발에 성공했고, 지난 2021년부터 이를 귀뚜라미에 납품했다.


귀뚜라미는 또 지난 2022년 5월 냉방기 실외기와 외부간 열교환을 돕는 전동기를 납품하던 수급사업자의 기술자료 2건도 해당 수급사업자의 국내 경쟁업체에 제공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업체 역시 전동기 개발에 성공했다.


이외 지난 2012∼2022년 수급사업자들로부터 기술자료 46건을 요구하면서, 그 목적 등이 기재된 ‘기술자료 요구 서면’을 교부하지 않은 행위도 적발됐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단가 절감을 위해 수급사업자의 기술자료를 제3자에게 부당하게 제공하는 행위 등을 제재한 것으로, 업계의 유사 법 위반행위를 예방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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