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동물 복지 공공으로 변화...부산 기장군 '동물보건소' 공약 눈길

이동훈 기자 / 기사승인 : 2026-05-28 14: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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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동물 양육 증가 속 지자체 '공공 직영' 전환 확산
여야 공공 보험·화장장 약속...기장은 '보건소 신설'

[HBN뉴스 = 이동훈 기자]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반려동물 가족’의 표심을 잡기 위한 정치권 공약이 ‘요람에서 무덤까지’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로 변화가 감지되고 있다. 지자체가 직접 나서는 ‘공공 인프라 구축’이 대세로 자리 잡은 가운데, 이런 가운데 부산 기장군에서 민간 위탁 행정의 한계를 지적하며 ‘공공동물보건소’를 신설하겠다는 구체적인 청사진이 나와 관심을 모은다. 


28일 관련 업계와 지방자치단체 동물복지팀 등에 따르면 반려인 1546만명 시대를 맞아 동물복지가 지방행정의 주요 생활 의제로 떠오른다. 유기동물 보호와 입양 연계, 동물 진료비 부담 완화, 반려동물 관련 민원 대응 등이 지자체의 정책 과제로 확대되는 양상이다. 
 

 ‘1500만 반려가족’ 시대를 맞아 동물복지의 공공성이 강화되고 있는 모습이다. [사진=연합뉴스]

이에 따라 오는 지방선거와 관련 전국 각지의 후보들도 동물복지 행정의 공공성 강화를 주요 공약으로 내세우고 있다. 오세훈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는 연간 100만 원 한도의 반려동물 진료비 소득공제와 화장로 3기, 봉안당을 갖춘 12만㎡ 규모의 ‘서울 반려동물 테마파크’ 조성을 제시했다.

김경수 더불어민주당 경남지사 후보와 박형준 국민의힘 부산시장 후보는 사설 펫보험의 낮은 가입률을 보완하기 위한 ‘반려동물 공공 의료보험’을 공약했다. 김진태 국민의힘 강원지사 후보는 장묘 인프라 확충을 위한 공공 화장장 건립을, 박수현 더불어민주당 충남지사 후보는 유기동물 입양 가구에 입양부터 장묘비까지 지원하는 바우처 사업을 약속했다.

반려동물 진료비와 장묘, 유기동물 보호 등 민간 시장만으로 대응하기 어려운 영역을 지자체가 직접 보완하려는 흐름이 확산되는 방향도 보인다. 

이는 정부의 정책 기조와도 맞닿아 있다. 농림축산식품부의 제3차 동물복지 종합계획 역시 기존 동물 ‘보호’ 중심에서 적극적 ‘복지’ 체계로 고도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공공 복지’로 전환하는 추세는 기초지자체 선거구에서도 화두로 부상하고 있다.

문제는 상당수 기초지자체의 유기동물 보호 체계가 여전히 ‘민간 위탁’ 방식에 머물러 있다는 점이라고 관련 업계는 지적한다. 일부 민간 위탁 보호소에서는 과밀 수용, 낮은 입양률, 안락사 논란 등이 반복적으로 제기돼 온 것. 

최정우 민주당 부산시의원 기장군 후보는 ‘기장형 반려온뜰(기장 공공동물보건소)’ 신설을 꺼내 들며 지역 동물복지 운영 체계의 전면 개편을 요구했다.

공공 보건소를 통해 유기동물 보호와 원스톱 진료, 행동 교정 교육, 저소득층 의료지원 등을 '공공직영'으로 직접 제공하겠다는 내용이다.

최 후보는 “동물복지 예산 중 무려 60%인 2억700만원이 타 지역 외부 위탁비로 매년 유출되고 있다. 현재 민간에 지급하는 위탁비를 직영 센터의 인건비 및 운영비로 직접 전환하면 추가 예산 부담 없이 직영화가 가능하다”며 기장군 철마면에 추진 중인 전국 최대 규모의 ‘부산 반려문화공원’과 연계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실제로 해당 공원 사업은 최근 큰 변곡점을 맞았다. 부산시에 따르면 지난 4월 철마면 구칠리 일대 24만 1000㎡ 부지에 사업비 433억 원을 투입하는 반려문화공원 조성사업이 행정안전부 중앙투자심사를 통과했다.

부산시가 공공성 확보를 위해 이 공원을 ‘직영 운영체계’를 기반으로 삼겠다고 밝힌 만큼, 최 후보의 ‘보건소 직영화’ 구상 역시 시의 운영 기조와 맞물려 시너지를 낼 수 있다는 분석이다.

이미 직영 체제로 전환한 타 지자체에서 성과가 가시화되고 있다. 경남 고성군은 안락사 비율을 크게 낮췄고, 청주시는 입양률을 대폭 끌어올렸다. 대전시 역시 동물보호 전담 조직과 직영 보호센터를 운영하며 유기동물 감소 성과를 내고 있다.

그러나 이 같은 직영 모델이 기장군에 안착하기 위해 해결해야 할 과제도 만만치 않다는 지적이다. 동물복지 관련 조례의 세밀한 제·개정은 물론, 위탁비를 인건비로 전환하는 과정에서의 예산 재배분, 공공 보건소에 근무할 필수 수의 인력 확보 대책 등이다. 여기에 기존 민간 위탁업체와의 계약 조정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행정적 마찰 등이 향후 주요 쟁점이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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