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대부업 논란 '명륜당 사태', 산업은행 부실심사로 불똥

이동훈 기자 / 기사승인 : 2025-11-24 11:1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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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리 대출 받아 고리로 재대여… 프랜차이즈 본사의 민낯
산업은행, 고금리 대출 알고도 추가 승인?...부실심사 도마
명륜당 “가맹점 창업 자금 보완 위한 합법적 금융지원 수단”

[HBN뉴스 = 이동훈 기자] 프랜차이즈 명륜진사갈비 운영사인 명륜당의 불법 대부 행위 의혹이 점주와 사회에 큰 충격을 주고 있다. 이에 산업은행의 부실 심사와 행정기관의 느슨한 제재가 도마 위에 오르는 등 파장이 확산되고 있다. 


지난 23일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은 작년 9월 가맹점주 대상 불법 고금리 대출 의혹이 제기된 명륜당을 수사해 관련 자료와 자금흐름을 확보하고, 이 회사 대표를 대부업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프랜차이즈 가맹본부 대표가 형사 입건된 첫 사례다. 
 

 명륜진사갈비 [사진=연합뉴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 수사 결과, 명륜당은 2023~2024년 산업은행 등 금융기관에서 연 3~4%의 금리로 약 790억 원의 대출을 받았다. 그러나 이 자금은 본사 운영에 쓰이지 않고, 대표의 특수관계인과 친인척 명의로 세운 대부업체로 흘러들어 갔다.

이후, 해당 자금은 가맹점주 및 예비 창업자들에게 연 12~15%의 고금리로 다시 빌려주는 방식에 활용된 것으로 드러났다. 명륜당이 챙긴 이득은 약 155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또 하나의 핵심 논란은 자금 공급원 역할을 한 산업은행의 책임론이다. 산업은행 본점이 2023년 10월, “대출금이 본래 목적 외로 쓰일 수 있다”며 심사 주의를 경고했음에도, 단 두 달 후 노원지점은 200억 원의 추가 대출을 승인했다.

본점은 해당 자금이 고금리 대부로 전용되었지만, 자체 감사 결과 ‘은행 손실 없음’을 이유로 관련 지점에 ‘주의’ 조치만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김용만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달 국정감사에서 "특정금융정보법상 자금세탁 위험성이 높다고 판단되면 거래를 종료해야 하는데 인지하고도 거래를 종료하지 않았으며 이는 국책은행 내부통제 시스템이 먹통인 것이냐"며 강하게 비판했다.

이번 사태와 관련된 특수관계 대부업체 12곳 중 단 2곳만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다는 사실도 알려지며 행정 제재의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됐다.

같은 당 김현정 의원실이 송파구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나머지 10곳은 과태료 처분에 그쳤으며, 영업정지 역시 3개월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명륜당 사태는 사실로 드러날 경우 단순한 법 위반을 넘어, 가맹점주를 동반자가 아닌 수익 수단으로 전락시킨 프랜차이즈 본사의 도덕적 해이와, 이를 감시하고 걸러내야 할 금융기관의 구조적 실패가 맞물린 복합적 민생경제 범죄로 확대될 수 있다는 점에서 깊은 사회적 성찰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산업은행은 명륜당이 미인가 대부업 영위 혐의로 검찰에 송치·기소될 경우 대출 만기 시 전액 상환받을 예정이다.

현행 대부업법상 무등록 대부업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으며, 과잉대부 행위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김 의원은 “(명륜당은) 법망을 피하기 위해 업체를 12개로 나눠 조직적으로 불법 대부업을 한 것으로 보인다. 이런 부분을 방지할 수 있도록 좀 더 논의하겠다”며, 대부업법 개정을 추진할 의사를 밝혔다.

명륜당은 이번 불법 대부 의혹에 대해 “대부업 등록 법인은 가맹점 창업 자금 부족을 보완하기 위한 합법적 금융 지원 수단”이라며 “무리한 채권추심을 막고 책임 있는 운영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이라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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